옥저 : 옥 민 골
옥 : 옥저
민 : 민며느리제
골 : 골장제
1. 옥저
함흥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집단을 ‘동옥저(東沃沮)’라 하고, 두만강 유역의 집단을 ‘북옥저(北沃沮)’라 하였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3세기 전반 동옥저의 가구 수는 5천여 호(戶)였으며, 해안을 따라 동북방향으로 길게 뻗친 거주지역은 1천여 리에 달하였다고 했다. 주업은 농업으로 기름진 바닷가 평야에서 오곡을 생산했고 해산물도 풍부하였다. 언어는 고구려와 거의 같았으며, 음식과 의복·가옥·예절 등도 고구려와 비슷하였다.
옥저는 대국들 사이에 존재해 계속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 처음에는 위만조선(衛滿朝鮮)에 예속되어 있었다. 서기전 2세기 말 중국 한(漢)나라에 의해 위만조선이 멸망되고 한군현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서기전 107년 현도군(玄菟郡)의 일부가 되었다. 현도군은 요동(遼東)에서 개마고원을 넘어 동해안으로 이르는 동서를 잇는 공도상(孔道上)에 설치되었는데, 동쪽 끝이 바로 옥저였다. 이어 고구려의 저항에 의해 서기전 75년 현도군이 요동의 흥경·노성방면으로 쫓겨 감에 따라, 동옥저 지방은 현도군에서 분리되어 동예와 함께 낙랑군(樂浪郡) 동부도위(東部都尉)에 귀속되었다. 이어 30년 동부도위가 폐지됨에 따라 동옥저의 읍락들은 낙랑군 예하의 현(縣)이 되었다. 그 뒤 고구려의 세력이 개마고원을 넘어 진출해 오자 그 지배하에 귀속되었다.
244년 관구검(毌丘儉)이 이끄는 위(魏)의 군대가 고구려 동천왕(東天王, 227∼248)을 쫓아 옥저까지 진격해 그곳의 읍락들을 유린하자 일시적인 격동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반격으로 위나라 군대가 격퇴되어 고구려의 옥저에 대한 지배는 지속되었다.
2.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는 한자로 예부(豫婦)라고 한다. 동옥저(東沃沮)와 고구려, 조선시대에 이러한 혼인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와 동옥저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10세쯤 되면 남의 민며느리로 주었는데, 이것은 주로 가난 때문이었다. 시가(媤家)에서는 민며느리가 성인이 되면 돈과 비단을 지참시켜 일단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 뒤 다시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사회의 하층에 간간이 흔적을 남겨 왔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민며느리제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례론(非禮論)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넓은 범위에 걸쳐 행하여졌던 것 같다. 그러나 일반 양반계층의 가정에서는 보기 드물며, 빈곤한 가정의 딸로서 대체로 10∼12세 때 데리고 와서 양육하여 혼기가 되면 일단 친가로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또는 친가로 보내지 않고 옷만 갈아입혀 혼례를 치르고 며느리로 삼은 예를 볼 수가 있다.
가난한 양민들 사이에서 간혹 있던 혼인풍속의 일종이었으며, 대체로 남자의 집이 여자집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것이 상례였다. 이때 혼수자금으로 선채(先綵) 300냥 내지 100냥 정도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수도 있었으나, 이 경우 민며느리라기보다 매매혼(賣買婚)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민며느리는 장래의 시가에 와 혼인할 때까지 노역봉사를 하는 것이 상례였으니, 일종의 봉사혼(奉仕婚)의 성격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남자가 어리고 여자가 나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많았다.
3. 골장제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옥저의 장례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풀이나 흙 등으로 덮어 임시로 가매장했다가 시체가 썩은 뒤, 뼈만 추려 목곽(木槨)에 넣었다. 목곽은 길이가 10여 장(丈)이 되며, 한쪽에 입구를 만들어 뼈를 넣을 수 있게 하였다. 일종의 복장(複葬) 또는 이차장(二次葬)의 풍속이다. 오늘날에도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보이는 초분(草墳)의 풍속과 비슷한 일면을 지닌다.
또한 한집안 사람은 모두 동일한 목곽을 사용하였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새긴 나무인형을 만들어 목곽 옆에 두어 그 숫자로서, 목곽 내의 죽은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릇에다 쌀을 넣어 목곽의 입구 쪽에 매달아 놓았다. 이때 ‘한집안[家]’의 범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야외에 두었을 때 쉽게 썩어버리는 목곽인 점을 고려할 때, ‘한집안’이란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소가족의 범위를 넘어, 친족집단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기타
함 : 함흥평야
읍 : 읍군
삼 : 삼로(왕이 없음 연맹국가에 이르지 못함 : 한4군의 벼슬이름)
해 : 해산물 풍부(어물, 소금)
오 : 토지 비옥 오곡 생산
창 : 긴창 사용 보병전 능숙
태 : 고구려 태조왕에 복속(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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