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예 : 동 무 책 족 호 단 과 반
동 : 동예
무 : 무천
책 : 책화
족 : 족외혼
호 : 호랑이 토템
단 : 단궁
과 : 과하마
반 : 반어피
1. 동예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3세기 전반 무렵 동예는 북으로 고구려·옥저(沃沮)와 접하고, 남으로 진한(辰韓)에 이어지며, 서로는 낙랑군(樂浪郡)과 접했다고 전한다. 인구는 2만여 호(戶)에 혼인·장례 등의 풍속과 언어가 고구려와 비슷했으며, 의복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 동예인들 스스로 고구려와 같은 족속이라 하였다고 한다.
동예지역은 처음 위만조선(衛滿朝鮮)에 복속되어 있었는데, 서기전 108년 한(漢)나라의 침략으로 위만조선이 멸망되고, 한나라가 원산·안변 일대를 중심으로 임둔군(臨屯郡)을 설치하자 동예의 북부지역이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서기전 82년 임둔군이 폐해졌고, 서기전 75년에는 현도군(玄免郡)이 고구려족의 저항에 의해 요동으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옥저와 동예지역 7개현은 새롭게 설치된 낙랑군 동부도위(東部都尉)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동부도위는 동예의 불내성(不耐城)에 치소(治所)를 두었다.
이어 30년 동부도위가 폐해짐에 따라 낙랑군에 귀속되었다. 낙랑군은 동예 각 읍락의 족장들을 현후(縣侯)로 삼았다. 곧 재래 읍락의 족장들에게 읍락 내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낙랑군에서 통괄해 간접지배를 행하였다. 현후인 각 족장은 낙랑군 지배시기의 관리 명칭을 사용해 휘하의 사람들을 공조(功曹)·주부(注簿) 등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읍락의 거수(渠帥)들은 스스로 ‘삼로(三老)’라 칭하였다. 삼로는 한 대(漢代)에 향촌에서 풍속을 관장하던 장로(長老)에게 주어졌던 존칭이다. 그 뒤 읍락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낙랑군의 세력이 후퇴함에 따라 한군현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던 칭호들이 모두 소멸되었으나, 불내예(不耐濊)의 경우는 3세기 전반까지도 계속 사용되었다.
2. 무천
해마다 음력 10월에 공동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춤과 노래로 즐기던 명절행사이다. 예의 무천에 관한 기록은 ≪위지 魏志≫(3세기)와 ≪후한서 後漢書≫에 보인다. ≪위지≫ 동이전 예전(濊傳)에 “늘 10월절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천이라고 한다. 또, 범을 제사 지냄으로써 신으로 삼는다(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라는 기록이 있다. ≪후한서≫의 기록도 이와 똑같다.
고구려의 동맹이나, 한(韓)의 5월 · 10월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의 제천의식들은 그 뒤의 기록들에도 나타나나, 예의 무천과 부여의 영고에 관한 기록은 이들 촌락국가의 소멸에 따르는 부여전(夫餘傳) · 예전(濊傳)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져서 그 뒤의 기록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무천의 기록은 극히 단편적일 수 밖에 없는 자료이다. 그래서 무천은 같은 북쪽인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을 비롯해서 남쪽 한의 제천의식들과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그중 영고는 경축하는 축제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며, 한의 제천의식은 농경의례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구려의 동맹과 예의 무천의 10월 제사는 그것이 추수감사의 축제였을 것이 분명해진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표방해 왔던 한국의 강한 농경문화성을 이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3. 책화
3세기 대의 상황을 반영한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는 동예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예는 산과 강을 중시하는 습속(習俗)이 있어서 여러 읍락이 산과 강을 경계로 나누어 있으며, 함부로 다른 읍락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함부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면 벌로 사람과 소⋅말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를 책화(責禍)라 하였다.
읍락 간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습속인 책화는 동예의 사회 발전 단계와 관련이 있다. 당시의 동예는 하나의 읍락이 혈연성 강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며,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집단과의 교류와 교역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렵과 어로, 농경과 채집 등의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영역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주변 읍락과 경계를 정해 서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려 한 것이다.
4. 족외혼
같은 성(姓)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꺼리는 것이 많아 가족 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곧 살던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옮겨갔다. 또 호랑이를 섬겨 신으로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곧 씨족을 뜻하는 것으로, 족외혼(族外婚: exogamy)의 풍속을 말한다.
5. 호랑이 토템
부여나 고구려의 제의(祭儀) 형태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만, 동예와 삼한은 각각 천신(天神)과 호신(虎神), 또는 국읍의 천신과 별읍의 귀신(鬼神)으로 제사대상이 구분된다. 이를 동예에 적용시키면 불내예후와 같은 소연맹국의 지배자는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고, 읍락단위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온 호신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호신신앙은 단순한 읍락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무천(舞天)과 같은 의례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읍락의 호신숭배는 집단의 결속과 연대를 상징하는 혈연 집단의 존재와 연관되는 토템신앙의 전통과 맥이 닿는다. 호신은 읍락을 지켜주는 정신적 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읍락민들은 호신에 대한 제의(祭儀)를 통하여 재앙방지와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또한 동예의 호신신앙은 읍락 단위의 정기적인 제의로 시행되면서 읍락 내에 산재해 있던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는데, 집단적인 가무행위(歌舞行爲)는 제의과정의 한 부분으로 제의에 참여한 읍락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6. 단궁
동예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고대 동예족(東濊族)의 특산물로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7. 과하마
키가 3척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말을 타고서도 능히 과실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고구려와 동예의 특산물이었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시조 주몽(朱蒙)이 탔다는 전승이 전하며, 동예에서는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도 723년(성덕왕 22) 4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과하마 한 필을 우황·인삼 등과 함께 전하였다.
8. 반어피
반어란 한대(漢代)에는 옹어(鰅魚), 위진남북조시대(魏晋南北朝時代)에는 반어, 수·당(隋唐) 이후로는 해표(海豹)로 알려진 바다표범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허신(許愼)의 저술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서기전 58년에 동이현(東暆縣)에서 이를 잡아 한나라의 기구제작소인 고공부(考工部)로 보냈다 한다. 이로 보아 반어피는 그 반문(班文)을 이용하는 기구장식에 소용된 듯하다. 한편, 이는 중국인의 애용을 받아 신라시대까지도 대당무역품의 하나가 되었다.
9. 기타
철자형 여자형 집터 : 춘천 율문리 철자형 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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