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조선 : 단 4 왕 칭 대 박 부 준 왕 세 연 8 한
단 : 단군조선
4 : BC 4세기
왕 : 왕
칭 : 칭함
대 : 대부
박 : 박사
부 : 부왕
준 : 준왕
세 : 왕위 세습
연 : 연과 대결
8 : 8조 금법
한 : 한서지리지
1. 단군조선
단군조선이라 함은 단군이 개국한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를 말한다. 역사적 실체로서 등장한 고조선은 단군조선(檀君朝鮮)·기자조선(箕子朝鮮)·위만조선(衛滿朝鮮)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단군조선은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역사에 나오는 국가이며, 개국시조는 단군인 것으로 나와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고조선조(古朝鮮條)에 인용된 중국의『위서(魏書)』에 의하면,『위서』가 찬술되던 당시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壇君王儉)이라는 이가 있어 아사달(阿斯達)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이름하니, 시기는 요(堯)임금 때와 같다고 한다. 또한,『고기(古記)』를 인용하여 환웅(桓雄)과 웅녀(熊女) 사이에 태어난 단군이 요임금 즉위 50년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이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단군에 의한 조선을 전조선(前朝鮮), 기자에 의한 조선을 후조선(後朝鮮)이라 하고 위만조선을 후속시켜 고조선을 삼조선(三朝鮮)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단군조선·기자조선을 포괄하고 있어 앞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2. 부왕
부왕은 초기국가시대 고조선의 왕이다. 진(秦)이 중국을 통일한 서기전 3세기 중반경 왕위에 올랐다.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진에게 복속을 청하였지만, 진의 조회에는 응하지 않았다. 부왕이 죽은 뒤 아들 준(準)이 왕위를 이었다. 부왕은고조선 준왕의 아버지이자 선대왕이다. 『삼국지(三國志)』 「한전(韓傳)」에 인용된 『위략(魏略)』에는 부왕이 기자(箕子)의 후손이라고 전하며, 서기전 323년 무렵 연(燕)과 대치하며 스스로 왕을 칭한 조선후(朝鮮侯)의 자손이라고 한다.
『삼국지』 「예전(濊傳)」에는 기자가 조선에 가서 8조의 교(敎)를 만들어 가르친 후, 40여 세를 지나 조선후 준(準)에 이르러 왕을 칭하였다고 전한다. 단, 『위략』과 『삼국지』에서 각각 조선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고 전하는 시기가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고조선의 역사를 전하는 『사기』와 『한서』의 「조선열전」에서는 기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등, 부왕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계보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1~3세기경에 성립된 전승일 가능성도 있다.
서기전 3세기 중반, 중국을 통일한 진(秦)은 몽염(蒙恬)을 시켜서 만리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 『위략』에 따르면, 부(否)는 이 시기에 조선왕이 되었다. 통일제국 진이 쳐들어올까 두려웠던 부왕은 진에 복속(服屬)을 청하였다고 한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고조선이 진의 요동외요(遼東外徼)주7에, 『전한기(前漢紀)』에서는 진의 요동에 속해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위략』에 따르면, 부왕은 진의 조회(朝會)에 응하지는 않았다. 비록 진에게 복속을 청하였지만, 진이 요구한 조회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부왕 대 고조선이 상당한 국력을 가졌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또한, 남월과 동월 등 진의 주변국들이 대부분 진의 군현으로 편제되어 소멸되었던 반면에, 고조선은 진의 군현으로 편제되지 않은 채 조회를 요구받았던, 예외적인 외신방(外臣邦)으로 보기도 한다.
3. 준왕
기자의 40여세손인 비왕(否王)의 아들이다. 왕위를 계승한 지 얼마 안 되어, 중국대륙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피해 연(燕)·제(齊)·조(趙)나라 등의 백성들이 기자조선으로 도망해 오자 준왕은 이들을 서쪽지방에 살게 하였다. 그 뒤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노관(盧綰)을 연나라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노관의 부하였던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은 호복(胡服)을 입고 기자조선으로 건너와 준왕에게 복속하였다. 준왕은 위만을 박사로 삼고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으나, 서기전 194∼180년 사이에 서쪽 방면의 유이민을 규합해 모반하였다.
준왕은 위만에게 쫓겨 측근 신하만을 거느리고 뱃길로 남하해 한지(韓地)에 와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칭하였다. ≪사기≫ 조선전(朝鮮傳)에 따르면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남쪽으로 온 시기는 효혜고후(孝惠高后) 때(서기전 195∼180)이다. 준왕이 남쪽으로 옮겨온 지역에 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종래 ≪제왕운기≫·≪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는 준왕의 도읍지를 전라북도 익산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은 한결같이 익산지역을 준왕의 남쪽 이주지역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경기도 광주 경안(京安)이나 충청남도 직산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준왕은 남쪽으로 옮겨와 진국(辰國)을 중심으로 세력기반을 형성했으나, 마한의 진왕(辰王)에게 격파당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여 년의 사직을 누려온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비록 위만에게 쫓겨 남쪽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가 마한사회에 끼친 문화적 영향력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
4. 8조금법
고조선의 법률로 8조법(八條法)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다음의 3조문만 전해지고 있다.
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②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이 세 조문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 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초기 법률 체제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또 그 내용으로 볼 때, 고조선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조선 사회는 8조문의 법만으로도 충분히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낙랑군(樂浪郡)이 들어선 이후에는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해 법이 60조항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 사서들에 따르면 기자(箕子)가 고조선의 왕이 되면서 이 8조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자가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은 허구이기 때문에 기자가 8조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 8조법은 고조선의 전통적인 법률이자 규약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랑군에서 법조문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풍속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과 규정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8조법은 고조선 사회의 발전 단계를 말해 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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