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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재의결 가능성

by noksan2023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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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 여당 의원 콕 집어 '재의결' 압박한다

 

 

해병대 예비역 기자회견

 

 

 

"정운천, 이용호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인데, 특히 이용호 의원은 전북 남원이 지역구입니다. 채 해병의 고향입니다. 전북 도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모든 관심은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에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몇몇을 콕 집어 "양심 투표"를 청원하고 나섰다. 특히 재의결이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예비역 단체들은 여당 의원들을 물밑 접촉해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비밀리에 국민의힘 접촉할 것"...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될까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할 것"이라며 정운천·이용호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에 의식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많다. 최재형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이라며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미 이전에 접촉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약속해 주신 분도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부에 의견을 밝히지 않고 접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박주민 의원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구를 만나는지는 말을 못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며 "(특검법 통과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답을 주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 걸 짐작하시리라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한 말씀을 올리겠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따라 대통령과 당 지도부 눈치 보지 마시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오전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런(찬성) 쪽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뜻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이미 지난 2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할 당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野 6당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국민 거부'…끝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21일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데 대해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끝까지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맞느냐"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며 "빈도수로 따지면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12년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 3.75회 꼴로,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라며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다. 국민이 요구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며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정부의 논리는 전형적인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의 요체는 국가폭력에 대한 의혹이다. 제복 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권력이 나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드러난 공권력의 수사방해를 미루어볼 때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들과 야당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기어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재가한다면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채 상병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전우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스무 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상관의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데 목숨을 잃었다는 것,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것, 대통령실의 개입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이 헌법기관이자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재의결마저 부결시키면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또 한 번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다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왜 죽어야 했는지, 채 상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이가 누구인지,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이 국가가,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최성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에 이른다. 이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1차적 임무로 해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뒤늦게라도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앞장서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 거부로 범인임을 자백…반드시 재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그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며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면 되겠느냐”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 대표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다”라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 진실을 두려워하라”며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김계환 vs 박정훈

 

 

공수처, ‘채 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 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오른쪽 사진)도 불러 양측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과천=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혁중 sajinman@donga.com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

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비서실장, ‘헌법’ 9차례 거론…尹 의중 반영

 

 

정진석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등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 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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