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헌재 ‘5대 4’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검사를 파면할지를 놓고 벌어진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탄핵할 만큼 중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30일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개월 만이다. 안 차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사건은 역대 총 일곱 차례 헌재에 접수됐는데, 현직 검사 탄핵은 처음이었다.
쟁점은 안 차장이 2014년 5월 유우성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탈북자 유씨는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국정원 측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년 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소 기각했다. 민주당은 안 차장이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면서 탄핵을 주도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렸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한다.
기각 의견을 낸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당시 기소에 직권남용 등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유씨 기소가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유씨 범행과 관련해 거래내역 등 추가 단서가 밝혀졌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의 ‘보복 의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법 위반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신중히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기소가 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청법 등 위반은 맞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은 검사 직무 수행에서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소 당시 자료 조작 등 행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로 법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안 차장이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비롯해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결론적으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그간 법조계에선 애초 탄핵 요건인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탄핵소추가 지나치게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재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개인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날 이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제시했다.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공소권 남용 경고 새겨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현직 검사가 가까스로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에 2명 모자란 결과지만, 이번 결정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을 ‘보복 기소’로 보고 작년 9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은 앞선 2021년 유씨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며 공소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반면 기각 의견 재판관 중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안 검사가 법을 어긴 것 자체가 전혀 없다고 봤고, 2명(이종석∙이은해)은 ‘법 위반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3명이 아예 법조차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추가 단서가 드러나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마저 부정할 만큼 소극적 해석 아닌가.
검찰은 이번 결정을 마냥 반겨선 안 된다. 기각은 됐지만 유씨 기소가 위법이라고 본 재판관은 9명 중 6명에 달한다. 특히 인용 의견을 낸 4명 재판관이 결정문에서 밝힌 경고는 매우 엄중하다. 이들은 “국가형벌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법치국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커 직무수행에 공익실현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며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국민이 부여한 공소권 행사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돌아보기 바란다.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4명만 “유우성 기소 중대 위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헌재의 헌정 사상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유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는데, 헌재는 그 위반 정도가 안 검사를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찰청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고의는 없다는 이유로 탄핵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안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안 검사의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여부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우선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①~③번 모두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3명의 재판관은 “(유씨 사건을)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안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밝혔다. 유씨 범행에 대한 추가 단서가 밝혀졌기 때문에 담당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사익 추구나 불법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②③번 위반은 맞지만, 사안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단으로 유씨에게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판결로 (앞으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 제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탄핵심판제도의 목적은 어느 정도 구현됐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5 대 4로 갈렸다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이 사실상 ‘보복기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안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검사가 유씨 사건 상고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항소제기는 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며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검사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헌재, 공소권 남용 부추기나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9명 중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 검사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상 ‘보복 기소’라고 판결한, 위법한 기소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행위보다 더한 파면 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검사는 2014년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증거라며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한 원심(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안 검사가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유씨는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는 바람에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런 유씨를 별건으로 기소해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특히 검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더욱 그 의무가 강조된다. 그런데도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안 검사의 행위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약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다시피 해 웬만한 위법 행위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다. 안 검사도 내부 감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탄핵이 아니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특권층이 바로 검사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가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것에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해,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검사의 특권의식을 더욱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유감이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30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4년 2월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 씨를 기소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법원은 유 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 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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