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665억 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노소영 손 들어준 부장판사, 과거에도 유책 배우자에 억대 위자료 물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를 이끄는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이혼 소송에서 파격적 판결을 수차례 냈다. 그는 위자료 산정에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하고, 부부 중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다.
김 부장판사가 맡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 수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가사2부는 지난해 6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역대 최고 이혼 위자료 액수로 화제가 됐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유책 배우자를 향해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유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부정 행위를 계속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원고(최 회장)의 고의적인 장기간 유책 행위에 따라 손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판결한 1억 원의 위자료의 20배다. 김 부장판사는 재산분할에서도 유책 배우자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 재산을 50%씩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아내 몫을 55%로 늘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유재산에 대해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결을 뒤엎는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결혼기간 중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다수의 경우 결혼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역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현됐다. 재판부는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적·무형적 도움이 SK그룹 성장과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SK가 증권사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을 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입장에서는 모험적이고도 위험적인 상황을 맞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해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쳐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가 됐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 가는 최태원 - 노소영… ‘비자금 300억’ 유입이 최대 쟁점될 듯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SK그룹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3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산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에서 각각 20배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분할 금액이 상승한 데에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재산,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전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즉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건네 증권사 인수 등에 사용됐고,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고 최 전 회장은 계열사에서 돈을 끌어와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재판 등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 측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면서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형 사업가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가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한 변호사는 “기업 성장을 정경유착과 비자금 산물로만 보고 임직원 기여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것도 파장이 크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이혼을 준비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로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위자료 산정에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냈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 위자료가 3000만 원이고, 역대 최대 위자료가 3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당시에도 해당 판결은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에서 위자료를 대폭 올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기준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역대 최고액’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를 이끌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전례 없는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한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위자료 산정에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하고, 부부 중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등 파격적 판결을 여러 차례 냈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한 판결을 내놨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가 3000만원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위자료를 책정한 것이다. 이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총 두 번의 이혼 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면서 두 사람이 이혼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인용됐기는 했으나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 씨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A 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B씨를 질책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6월 가정주부인 아내가 결혼기간 중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다수의 경우 결혼 생활 도중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이 혼인 기간 대부분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아내가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가 혼인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했었다. 이어 “아내가 지급받을 배당금을 원천으로 해 주식 수가 증가한 이상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통한 주식 수의 증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김 부장판사의 판결을 봤을 때 1심보다 노 관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도중 가사2부 소속 판사의 친척이 다니는 김앤장을 추가 선임했었는데, 이 역시 김 부장판사의 성향을 고려해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 판사의 친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할 경우 법원은 재배당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고 실제 재배당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아트센터 나가달라’ SK이노-노소영 퇴거 소송 내달 결론
SK이노베이션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퇴거 소송의 결과가 다음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전날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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