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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개 재판 중 3개 남았다

by noksan2023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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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개 재판 중 3개 남았다_2024.11.25.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 진술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방어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된 위증교사 혐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있다. 2002년 최철호 KBS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토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돼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이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과 김병량(전 성남시장)은 공소사실 사건 이전부터 적대적 관계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로 비춰보면 김진성이 기억에 반해 허위 사실로 증언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사법처리’ 현실화로 정치적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러나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불법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등으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 외에도 3건의 재판을 더 받게 됐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결과 외에도 나머지 3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언제든 정치적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9일에는 쌍방울 측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제 시작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모두 종결되려면 총 15번의 선고를 지켜봐야 할 지도 모른다. 5개 재판이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15번의 선고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두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세 건의 재판은 아직 1심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15일 선거법 1심 유죄가 확정판결이 아니듯, 25일 위증교사 무죄 선고 역시 최종 판결이 아니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상식적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상식적인 결과다. 다행"

 

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이 적고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

 

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1심 판단 수긍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그는

 

“11월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때)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5개 재판' 이재명, 한숨 돌렸지만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진행중 재판 정리

 

 


정치권에선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단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무죄 선고 직후에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언뜻보면 협치 제안으로 보입니다.


죽이는 정치 그만하자, 살리는 정치하잔 말은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이후에 종종 했던 말이다. 올해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뒤 퇴원할 때도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국은 항상 그 반대로 흘러왔다. 맞다 여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역시 '살리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에도 선고 이후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관철하겠단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양문석 의원은 오늘 선고 뒤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보인다.


위증교사까지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단 전망이 있었는데, 이 대표 리더십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듯 싶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주명야동'

 

낮엔 이재명이지만 밤엔 동요한다는 전망까지 있었지만, 일단은 '밤에도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했던 비명계 인사들도 당분간은 정치적 활동 공간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엔 "다행이고 안심"이란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물론 이 대표가 한 고비를 넘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받는 재판만 5개다.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보는 봐야한다. 그렇기는 하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재판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해드린대로 위증교사 역시 논쟁적인 법리공방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표로선 2심 재판을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2심 재판도 오는 금요일인 29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변호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단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하면 대선 출마 역시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법 징역형 이후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2심까진 보고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는 당 관계자의 언급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1심 선고 만을 갖고 향후 행로를 판단하긴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징역형-무죄, '예측 불가' 재판 결과... 냉온탕 오간 민주당의 투트랙

 

 

무죄 이재명

 

 

 

"한시름 놨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결과를 들은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10일 전만 해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으로 침통에 빠졌던 민주당이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10일간에,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고심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희일비' 경계론... "재판은 재판, 민생은 민생"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당 일각에서도 유죄 우려가 가장 컸던 만큼, 무죄 결론은 공직선거법 1심 결론 이후 좁아진 당과 이 대표의 정치적 보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위례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들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 일단 이 대표 앞에 놓인 서초동의 '선고의 시간'들은 잠시 멈추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단건의 결과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는 조언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의 정책 행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결과를 두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할 일이지, 공직선거법 내린 판사는 역적이고 이번 판결을 한 판사는 충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면서 "윤건희 검찰 정권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말했다.

 

'무리한 기소 입증'에 집중... "사법부 자극 피해야"

 

재판 결과마다 무리한 비난을 제기하기 보다, 검찰의 기소 방식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 공식 발언에서 강조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에 대한 대응은 차분하게 가야 한다"면서 "(사법부에 대해선) 이 대표가 말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면 되고, 다만 말도 안 되는 기소 등 검찰에 대해선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국민이 보기에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혐의 모두 재판 결과를 대부분 예측하지 못 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그거 별 거 아닐 거다' 해도, 재판부 판결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면서 "(재판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1심으로, 항소심이 남은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사법부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사법부는 독립된 주체로, 사법부를 존중하고 재판을 독립 법관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자세를 (당이)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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