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변호사 단체, 법 조문으로 조목조목 비판…"尹 계엄 선포는 위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가입해야 하며,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단체이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헌법 제77조 제1항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또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은 헌법 77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도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尹,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담화 “범죄자 소굴 국회,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렇게 말하며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이다.
● 대부분의 참모들도 몰랐던 기습 심야 담화
이날 오후 10시 23분 생중계 방식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는 사전 공식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정에 없던 담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무슨 내용의 회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일부 참모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긴박해졌다. 계엄 선포 사실과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참모들도 있었다고 한다.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 담화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생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통상 대통령실에선 최소한 브리핑 10분 전 언론에 공지하는데 그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브리핑룸은 내내 문이 닫혀 있었고, 특별담화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은 브리핑룸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감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담화 장소인 브리핑룸 출입은 계속 제한돼 취재진 대면 없이 중계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이후 계엄령 발동에 따른 보안 조치가 강화된 듯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는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 김용현 등 극소수 참모와 논의 뒤 결정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굳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국회의 예산 처리 상황과 탄핵 추진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 고위 관계자 및 극소수 참모들과의 논의 끝에 대통령이 전격 결정했고, 오후 5시경부터 대통령실에서 극비리에 담화 관련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급박하게 단행한 이면에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각종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한국갤럽 기준) 등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 안팎의 의식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역풍으로 탄핵이 되더라도 이를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가결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19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150분 만에 해제해야 할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왜 선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충수”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
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 수호 등의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고 했을 뿐이다. 계엄 이유와 종류(비상계엄)를 밝힌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담화 때는 공고되지 않았고 추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선포가 통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엄 직후 한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추후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선포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후 국회에 배치됐던 계엄군은 철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에 맞서 계엄 선포로 위력 시범을 보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계엄군 병력, 국회 본관 창문깨고 진입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 중이다. 계엄군이 4일 오전 12시 30분쯤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하고 있다. 군 병력은 본관 정문 현관이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의 제지로 막히자 건물을 돌아 우회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우 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 질서 지켜 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4일)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도 확인했다”며 “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 의결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며 “경찰 등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경찰 갑호 비상 발령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는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또한 조 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비상 계엄령 발표에 따라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단 소속 전 직원에게 출근을 명령했다.
검찰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밤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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