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혐의 이재명 이번 주 첫 선고…대권 분수령 되나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던 때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단절시키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가수 이문세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법정에 띄우며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는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처장 의혹을 두고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18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또 이달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들며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첫 선고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른다'는 주관적인 표현이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렸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등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선고 하루 전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는데, 이번 주 잇단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운명' 15일 갈린다…선거법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끌어냈고,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실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강압적인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느꼈고, 이는 주관적 인식인데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도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한대서 기소하는 건 지나칠뿐더러 검찰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입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이나 여론의 부담이 재판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최근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진 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난 4일 법원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이번 주 ‘운명의 날’…대권 지형 요동?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2년·3년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대권 가도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선 이번 1심 선고를 견고한 야권의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고,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여당 후보의 공간을 확보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요구엔 실시간으로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해 야당에 사법리스크 이미지를 덧씌우겠단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최근 김건희 여사 이슈 등으로 하락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켜보겠단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야당이 ‘전략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고,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과 그 이튿날인 16일 연속으로 대규모 장외집회에 들어간단 방침을 세웠다.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전까지 친한(친한동훈)계 회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탈표 8표’를 위해 특검 추천권 조항 조정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밖으론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혹시 모를 1심 유죄 선고 시 지지층을 결집해 ‘이재명 일극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야권 결집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엔 조국혁신당 등 4개 야당과 연대해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열고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라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보자”고 대통령 퇴진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재명 '운명의 11월'…'공공의 이익' 놓고 재판부 생중계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달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이달에만 2개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와 '운명의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될까… 이번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와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각각 검토 중이다. 34부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33부는 열흘 뒤인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된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한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생중계 결정을 할 수 있다. 대신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부가 조건을 걸 수 있다.
규정 개정 이후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은 대체로 선고 직전에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이 2018년 4월 6일 하급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선고 사흘 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전격 결정했다. 대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로 법원이 영상을 촬영한 뒤 외부로 송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자 선고일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3개월 뒤 생중계된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도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0월 5일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되자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8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하급심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아직 없다.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했다. 이틀 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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