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흥왕 : 법 율 병 상 불 공 백 양 금 최 연 건
법 : 법흥왕(514~540)
율 : 율령반포(울진봉평비)
병 : 병부설치(최초 관부)
상 : 상대등설치(왕vs귀족 조화)
불 : 불교
공 : 공인(527 이차돈의 순교)
백 : 백제를 통해
양 : 양나라와 수교
금 : 금관가야 정벌(532)
최 : 신라 최초
연 : 연호 사용
건 : 건원
1. 법흥왕(514~540)
법흥왕은 삼국시대 신라의 제23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514~540년이며, 지증왕의 아들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체제를 완비한 왕이다. 먼저 병부를 설치, 군사권을 장악하여 왕권을 강화한 후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완비했다. 상대등을 설치하여 귀족회의를 주관하게 했고, 가야를 합병하여 영토를 확장한 후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고 국가 형성의 이념적 지주로 활용했다. 말년에는 승려가 되어 법호를 법공이라 했다.
2. 율령반포(울진봉평비)
520년(법흥왕 7)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 공복을 제정했는데, 이때 반포된 율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7 관등과 골품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율령 제정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율령에 의해 신라에 통합된 이질적 요소들이 파악됨으로써 통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법에 의한 이질적 요소의 강제적 해소로 상대적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권력의 강화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흥왕대는 이렇듯 신라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의 발전을 이룩해야만 하던 시점이었고, 법흥왕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520년(법흥왕 7)의 율령 반포이다. 율령은 지금의 형법(刑法)을 뜻하는 ‘율(律)’과 현재의 행정법(行政法)에 상당하는 ‘영(令)’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쉽게 말하면 성문화된 법전을 갖춘 ‘법률제도’이며,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법흥왕의 율령 반포는 단순히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는 의미이다. 또 신라 초기 여러 집단의 연합체적 국가체제 하에서 각 집단마다 법과 제도가 달랐던 것을 극복하고, 이제는 신라 전역이 왕이 만들어 시행하는 하나의 법과 제도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여러 지역 집단 내지 소국들로 구성되어 있던 신라가 완전히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신라왕이 단순히 여러 수장들의 대표가 아니라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병부설치(최초 관부)
지증왕 때의 일련의 개혁 정치를 계승해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서의 통치 체제를 완비하였다. 이 같은 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517년(법흥왕 4)에 설치한 중앙 관부로서 병부(兵部)의 존재이다. 신라에서 중앙 관부로는 병부가 제일 먼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권을 왕이 직접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517년에 비로소 설치된 병부는, 눌지왕 이후에 등장해 왕의 직속하에 있으면서 군사권을 장악했던 장군과 같은 직책을 중앙 관부로 흡수해 재편성한 것이다.
군사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신라 군사제도의 정비는 진흥왕대에 대당(大幢)의 설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그 토대는 이미 법흥왕대에 마련되었다. 우선 군정을 총괄하는 병부의 설치가 그 시작이라 하겠다. 그리고 523년(법흥왕 10)에 무관직으로 감사지(監舍知)가, 이듬해에는 군사당주(軍師幢主)가 설치되었다. 감사지는 6정(停)을 포함한 여러 군단에 설치된 무관직이고 군사당주는 군사당이라는 군단을 지휘하는 군관이다. 병부 설치 이후 군사조직의 확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지방에 주둔했던 것으로 보이는 법당군단(法幢軍團)도 법흥왕대 창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상대등설치(왕vs귀족 조화)
국가 권력, 즉 왕권의 강화를 단적으로 나타낸 제도가 바로 법흥왕 대에 비로소 설치된 상대등이다. 상대등은 수상과 같은 존재로서 531년(법흥왕 18)에 이찬 철부가 최초로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상대등은 신라의 최고 관직으로서 대등으로 구성되는 귀족회의의 주재자였다. 이러한 상대등이 설치된 배경은, 왕권이 점차 강화되어 왕이 귀족회의 주재자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게 되자 왕 밑에서 귀족들을 장악할 새로운 관직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5. 불교 공인(527 이차돈의 순교)
불교가 신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5세기 초 아마도 눌지왕 때이거나 또는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 전래의 경로는 고구려를 통한 것이었다. 초기의 전도자(傳道者), 즉 신라 불교 개척자로서의 명예를 지니게 된 것은 아도였다. 그는 인도의 승려로서 묵호자(墨胡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구려로부터 일선군 모례의 집에 숨어 민간의 전도에 힘썼다. 민간에 전파된 불교는 신라 귀족으로부터 동두이복(童頭異服) · 의론기궤(議論奇詭)의 사교로 비난받았으나, 신라와 중국의 외교적 교섭이 열림에 따라 마침내 신라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법흥왕은 불교를 크게 일으키려 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고민하던 중 527년(법흥왕 14)에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국가적 공인이 이루어졌다. 법흥왕에 의해 국가 종교로 수용된 불교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형성에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법흥왕이 말년에 승려가 되어 법호를 법공(法空, 또는 法雲)이라 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재위 27년 만에 죽자 시호를 법흥(法興)이라 하고, 애공사에 장사 지냈다.
6. 백제를 통해 양나라와 교류
521년(법흥왕 8)에는 종래의 외교 노선에서 탈피해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代)의 북조 대신에 남조인 양(梁)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것은 백제의 안내를 받고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때 신라에 사신으로 온 양나라의 승려 원표가 불교를 신라 왕실에 전해 준 것이 불교 수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7. 금관가야 정벌(532)
법흥왕대는 본격적인 대외확장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법흥왕대에는 남쪽 가야지역으로의 확장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532년(법흥왕 19)에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에 있던 금관가야(金官加耶)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때 금관국왕(金官國王)인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과 함께 귀순하였다. 신라는 낙동강 동쪽 지역을 거의 차지하면서 영역을 크게 넓힌 것뿐만이 아니라, 낙동강과 남해안 교통상의 요충지인 김해를 점령함으로써, 이후 주변으로 진출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으로의 확장은 한반도에서 신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삼국의 일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8. 최초 건원 연호 사용
왕권 강화와 영역 확장 등에 힘입어 국력이 신장된 신라는 536년(법흥왕 23)에 비로소 독자적 연호인 건원(建元)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법흥왕 이후 신라 중고(中古) 왕실의 거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 중국의 주변 국가가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일단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국가임을 자각한 자주 의식의 표현이라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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