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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신라 비석 두문자 : 중 냉 봉 청

by noksan2023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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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냉수리비 스케치
신라 냉수리비 스케치

 

신라 비석 : 중 냉 봉 청

 

중 : 포항 성리비(501 모단벌 재물소송)

냉 : 영일 수리비(지도로 갈문왕 화백회의 주도)

봉 : 울진 평비(모즉지매금왕 율령반포)

청 : 영천 제비(532 저수지 축조 노역 동원)

단 : 양 적성비(551 적성지역 회복 + 지역민 위로)

북 : 한산비(555 김정희 고증 한강 하류 진출 국보 3호 추사 김정희 금석과 안록 고증)

창 : 녕비(561 비화가야 점령 + 대가야 정벌의지 밝힘 + 지방관 파견)

마 : 운령비(568 함경도 진출 + 비열홀주 + 고구려와 밀약설 + 최남선 고증)

황 : 초령비(568)

 

 

포항중성리비
포항중성리비

 

 

1. 포항 성리비

포항 중성리비는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현존 가장 오래된 비이다. 2015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2009년 5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리에 거주하는 김헌도 씨가 북구 흥해읍 중성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견한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이다. 발견 당시에는 ‘학성리비’로 보고되었지만, 정밀 측량 결과 발견 지점이 중성리로 확인됨으로써 ‘포항 중성리 신라비’로 명칭을 바꾸었다. 모양이 일정치 않은 자연석 화강암 한 면에만 고졸한 예서체로 행별 최대 21자, 12행 203자 정도를 음각하였다. 비석은 비면 맨 위쪽 일부와 우측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뿐, 일부 획이 남아 있는 4자, 결락된 4자를 제외한 195자의 글자를 모두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하다. 비석 하단부 약 20㎝ 공간은 글자를 새기지 않고 비워 놓았다.

 

이 비에는 울진봉평신라비에서 일컬은 신라 6부의 이름이 501년 당시에 탁·탁부·탁평, 사탁부, 모참벌, 본피, 금평 등으로 일컬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탁·사탁부 출신의 귀족들 가운데 궁(宮)을 소지한 자들은 개별적인 사인(使人)을 두었는데, 이는 국왕의 개별적 사인으로서의 도사(道使)와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탁부·사탁부가 ‘[국왕(갈문왕)]-아간지-일간지-사간지-거벌간지-나마’의 관등체계인데 대해, 왕경 여타 4부는 ‘간지-일벌’, 그리고 지방 촌의 경우 ‘간지-일금지’의 체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비는 501년 당시 지증왕의 개혁정치와 관련된 왕경 6부의 구조 뿐만 아니라 관등체계 및 골품제의 정비과정, 지방 지배 체제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인정된다.

 

영일 냉수리비
영일 냉수리비

 

2. 영일 수리비(지도로 갈문왕 화백회의 주도)

영일 냉수리비 1991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건립 연대는 계미년(癸未年)이라는 간지와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이라는 인명으로 볼 때 443년(눌지마립간 27) 또는 503년(지증왕 4)으로 추정된다. 이 비는 절거리(節居利)라는 인물의 재산 소유와 사후의 재산 상속 문제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공문서(公文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문은 전면에 12행 152자, 후면에 7행 59자, 상면에 5행 20자로 총 231자가 새겨져 있고 음각을 하였다. 서체는 해서체(楷書體)로 보이나, 예서체(隸書體)의 기풍이 많이 남아 있어 비문의 형태와 글씨체면에서 충주 고구려비(忠州 高句麗碑),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와 매우 비슷하다. 글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 전면의 가장 큰 글자는 길이와 너비가 각 5㎝이고, 가장 작은 글자는 1∼3㎝이며, 후면과 상면의 큰 글자의 경우도 5∼7㎝ 정도이다. 비문은 크게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자가 파손된 곳이나 마모되어 읽을 수 없는 부분은 별로 없으므로 판독에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다만 후면 제1행의 제7, 8자의 경우 글자가 불분명하여 판독상에 이견이 있고, 같은 후면 제6행의 제7, 8자도 판독하기 매우 힘든 글자이며 이 이외에도 판독상의 문제가 되는 글자들이 있다.

 

첫째 문단은 전면의 제1행에서 2행까지로서, 사부지왕(斯夫智王)과 내지왕(乃智王)이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소유를 인정해 준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는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누구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문단은 전면의 제3행에서 후면의 제1행까지로서,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 이하 중앙의 6부(六部)출신의 고위관리 7명이 계미년 이전에 있었던 두 왕의 결정 사항을 재확인하면서 절거리가 죽은 뒤 제아사노(弟兒斯奴)가 재산을 상속할 것과 말추(末鄒)·사신지(斯申支)는 이 재산에 관여하지 말 것을 결정한 내용이다. 셋째 문단은 후면 2행에서 마지막 행인 제7행까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전사인(典事人) 7명이 앞의 고위 관리 7명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면서 소를 죽여 제의(祭儀)를 지내고 이를 포고한 것을 기록하였다.

넷째 문단은 상면 제1행에서 마지막 행인 제5행까지로 촌주(村主) 2명이 비의 건립 등의 일을 마친 것을 기록하였다.

 

울진 봉평비
울진 봉평비


3. 울진 평비(모즉지매금왕 율령반포)

울진 봉평비는 1988년 4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되었다. 비의 석질은 변성화강암으로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며, 비의 제작 당시 이미 몇 군데 금이 나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 글을 새겼다. 그러나 비가 지상에 노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탓인지 파손 없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비석으로 판명되기 전 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에 의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비편도 발견되어 완형을 갖추고 있다. 한 면에만 약간의 인공을 가해 글자를 새겼다.

 

이 비가 발견된 울진지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강원도 울진현이며, 이곳과 관련된 비문상의 지명은 거벌모라(居伐牟羅), 남칭지촌(男称只村), 갈시조촌(葛尸條村), 아대혜촌(阿大兮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곳과 관련된 지명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울진 바로 옆의 ‘건이치(建伊峙)’. 『여지도서(與地圖書)』 강원도 울진현의 산천조에 갈령(葛嶺)이 보이고 있어 연관성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여지도서』 울진조의 각 면에 소속된 촌·리의 명칭 가운데 원남면(遠南面)에 소속된 ‘갈면리(葛面里)’란 명칭은 갈시조촌과의 상관성을 연상하게 하고 서면(西面)의 ‘남회룡리(南回龍里)’는 남칭지촌과의 관계를 상정하게 한다.

 

이 비는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비보다 많은 글자 수를 보유해 내용이 풍부하고, 문헌사료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6세기를 전후한 신라사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법흥왕 때의 율령을 둘러싼 문제들이 해명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비에는 영(令)뿐만 아니라 율(律)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육십·장백이 보여 법흥왕 7년에 반포한 율령의 실재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것이 신라사회에 기능하는 폭넓은 내용을 가진 성문법전(成文法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노인법(奴人法)과 같은 율령의 한 편목(篇目)은 이 비의 성격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서, 신라에 복속된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율령의 편목이라 생각되나 구체적인 내용 구명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여기서 노인(奴人)은 원래는 비신라계였다가 신라에 점령당해 포로로서 집단적으로 복속되면서 집단적으로 노예적 존재가 된 집단적 예속민으로 보인다. 노인법이란 이러한 집단적 예속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으로 국가가 노인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율령의 한 편목(篇目)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세운 목적은 6세기 초 이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520년에 반포된 율령을 새로이 영토로 편입된 지역에도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을 신라적인 지배질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신라사의 이해를 위한 큰 고리의 하나는 왕경의 육부(六部)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성립연대나 과정 및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육부의 성립시기를 대체적으로 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그러나 이 비에 신라 육부라는 말이 보이고 있어 성립 하한선이 6세기 초임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5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해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어, 이를 혈연적인 성격의 씨족 혹은 부족 조직으로 보거나, 아니면 왕도의 지역적 구분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 비에 국왕인 법흥왕은 탁부(啄部)를, 그의 동생인 사부지갈문왕(徙夫智葛文王, 立宗葛文王)은 사탁부(沙啄部)를 관칭(冠稱)해 형제가 부를 달리하고 있어 부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해 볼 여지를 마련해 준다. 이에 대해서 눌지왕대부터 탁부 소속의 매금왕이 사탁부까지 통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사금 시기(尼師今時期)에 갈문왕에 봉해진 인물들은 주로 왕비나 왕모의 부(父)였다. 그러나 마립간 시기(麻立干時期)부터는 왕의 동생이나 친족이 갈문왕에 봉해지고 매금왕은 탁부에 갈문왕은 사탁부에 소속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냉수리비와 봉평비를 통해 사탁부 소속의 관리들이 탁부 소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탁부가 매금왕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본피부(本彼部), 사피부(斯彼部), 잠탁부인(岑喙部人)이 칭한 간지(干支)를 부의 지배자인 부주(部主)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관등(官等)이나 직명(職名)의 의미로 이해해서 왕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가운데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6세기 초반 6부의 성격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운영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간지’의 성격을 부주로 이해하면, 당시 6부가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부집단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을 후자의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당시 6부는 단지 왕경의 행정구역으로만 기능하였고, 왕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를 기초로 하는 사회였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당시 국왕의 지위와 왕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왕도 부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한 듯하다. 이는 당시 신라 국왕이 아직 초월적 권력자로 부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비는 그와 같은 국왕의 지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천 청제비
영천 청제비

 

4. 영천 제비(532 저수지 축조 노역 동원)

영천 청제비(永川菁堤碑)는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산7-1번지에 있으며 영천 청못[菁池]의 축조와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다. 1968년에 한국일보사 주관 신라삼산학술조사단(新羅三山學術調査團)이 발견하였다. 두 개의 비 가운데 흔히 ‘청제비(菁堤碑)’라고 부르는 비의 양면에는 각기 시대가 다른 비문이 새겨져 있다. ‘병진년(丙辰年)’의 명문이 있는 것은 청못을 처음 축조할 때 새긴 것이고, 반대면의 ‘정원 14년(貞元十四年)’이라는 명문이 있는 것은 청못을 새로 수리할 때 새긴 것이다.

 

크기는 높이 130㎝, 너비 93.5㎝, 두께 45㎝이다. ‘병진년’으로 시작되는 비문은 전문 10행, 각 행 9∼12글자, 자경(字徑) 4∼5㎝이고 전문 약 105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마모의 정도가 심하여 다수의 글자를 제대로 판독할 수 없다. 글자 모양은 고졸(古拙)한 형태이다. 비문이 쓰여진 연대는 ‘병진’이라는 간지로 보아 536년(법흥왕 23)으로 추정된다. 비문의 내용은 비를 세운 연·월·일, 공사의 명칭, 공사의 규모, 동원된 인원 수, 청못의 면적, 청못으로 인해 혜택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 공사를 담당한 인물의 이름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원 14년’으로 시작되는 비문은 전문 12행, 각 행 4∼12글자, 자경 4∼6㎝이며 전문 130자가 새겨져 있다. 글자 모양은 역시 고졸한 면을 지니고 있다.

 

정원 14년이라는 절대 연대로 보아 비문이 쓰여진 연대는 798년(원성왕 14)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청못의 수리가 완료된 연월일, 비문의 표제, 파손되어 수리하게 된 경위, 수리한 둑의 규모, 수리 기간, 공사에 동원된 인원 수, 관계 담당관의 이름 등으로 되어 있다. 정원 14년명의 내용을 보면, 소내사(所內使)가 청제의 파손 사실을 왕실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받은 뒤 수치(修治) 공사를 완료하였다. 소내(所內)라는 말을 왕실에 직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청못이 있는 곳이 소내로 통칭되는 신라 왕실 직할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소내사는 왕실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 현지인으로서 평소 왕실 소유지를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왕실 직할지의 관리와 수취에서 소내사 즉 현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청못이 절화군의 경역 내에 있지만 청제의 파손 사실을 보고하고 파손 현황을 살펴볼 것을 지시받고 수치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화군(切火郡: 영천) 태수(太守)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536년 병진명 비문에서도 지방관이나 촌주(村主)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곳이 536년 병진명 단계부터 798년 정원명 비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왕실 직할지로 존재해 왔고, 왕실 직할지인만큼 현지 지방관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한 역역(力役) 동원방식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수치 공사에는 부척(斧尺: 도끼를 사용하는 기술자) 136인과 법공부(法功夫: 국가에 소속된 일꾼) 등 1만 4,140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를 전국에서 일시에 동원된 인원으로 판단하고 그만큼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규모의 공사라고 보기에는 공사 관련자들의 숫자나 관등이 너무 단출하며, 청못이 위치한 왕실 소유지 역부(役夫)들이 주력으로 징발되고 인접한 2군, 즉 절화군과 압량군(押梁郡)에서는 조역(助役)이 징발되는 것으로 보아 비문에 기재된 인원은 일시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연인원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청제비 정원 14년명에서 전대등(典大等)의 존재가 확인된다. 마모된 비문의 제8행 4번째 글자와 5번째의 글자를 전대등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798년 청못 수치공사에 청못이 있는 왕실 직할지의 역부만으로는 부족하여 인접한 절화·압량군에서 조역을 징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지인인 소내사가 절화·압량군에서 조역을 징발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므로 집사부(執事部)의 차관인 전대등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천 청제비는 신라 수리시설의 실태, 통일신라시대의 중앙 집권 체제와 역역 동원 관련 등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청제비 바로 옆에는 1688년(숙종 14)에 세운 ‘청제 중립비(菁堤重立碑)’가 있다. 원래 청제비에서 서쪽으로 5m 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청제비와 나란히 비각 안에 서 있다. 높이 107㎝, 너비 77㎝, 두께 15㎝인 화강암 비석으로 비문은 전문 10행, 각 행 14글자, 자경 5.5㎝이다. 비문의 내용은 청제비가 1653년(順治 癸巳年)에 절단되어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최일봉(崔一奉) 등이 다시 맞추어 세웠다는 것이다. 이 청제중립비를 통해 청못과 청제비를 아끼는 사람들에 의해 귀중한 금석문이 소멸을 면하게 된 경위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선시대의 수리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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