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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신문왕 두문자 : 신 달 정 교 토

by noksan2023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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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왕 : 통일신라 체제 완성

 

신문왕 : 신 달 정 교 토

 

신 : 문왕

달 : 구벌 천도 계획

정 : 치제도 완성(9주 5소경)

교 : 육제도 완성(682 국학 설치)

토 : 지제도 완성

관 : 료전 지급(687)

녹 : 읍 

폐 : 지(689)

 

강 : 수(불교는 세외교)

설 : 총(화왕계 이두 정리)

만 : 파식적(피리)

보 : 덕국 폐지(안승 : 익산)

 

 

1. 문왕(681~692)

신문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31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681~692년이며 문무왕의 장자이다. 즉위하던 해에 일어난 귀족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고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공고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관제의 정비, 5소경제와 9주 및 군현제의 완성 등 지방통치체제 정비를 통해 전제왕권 중심의 통치질서를 완비했다. 9서당제 군사조직을 완성했고,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세조를 차등 있게 지급해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해에서 얻었다는 만파식적은 일체의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왕실의 소망이 담긴 평화의 상징물이다.

 

재위 681∼692. 성은 김씨, 이름은 정명(政明) 혹은 명지(明之), 자는 일초(日招). 문무왕의 장자이며 664년(문무왕 4)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이고 왕비는 김씨로 소판(蘇判) 흠돌(欽突)의 딸이다. 왕이 태자일 때 비로 맞아들였으나 아들을 못 낳은 데다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왕궁에서 쫓겨났다. 683년(신문왕 3)에 다시 일길찬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김흠돌은 문무왕 원년(661) 중국 당나라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대당(大幢) 군단이 동원되었을 때 그 장군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문무왕 8년(668)에는 대아찬으로서 대당총관(大幢摠管)이 되어 대고구려 전쟁에 참전하였다. 『삼국사기』 신문왕 즉위년(681) 조에 따르면, 신문왕이 태자로 있을 때 김흠돌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 신문왕이 태자로 봉해진 때가 문무왕 5년(665)이므로, 김흠돌이 대아찬으로서 대당장군(大幢將軍)으로 임명된 다음이다. 이 시기 태자의 장인이 될 정도로 중앙 정치와 군사 분야의 유력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왕 원년(681) 8월 8일에 파진찬 흥원(興元), 대아찬 진공(眞功) 등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가 신문왕 1년(681)에 처형되었다.

 

2. 구벌 천도 계획

달구벌천도계획 신문왕이 685년(신문왕 5) 9주 5소경 제도를 완성하여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끝난 뒤에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686년(신문왕 6) 정월 이찬(伊湌) 대장(大莊)을 집사부(執事部)의 중시(中侍: 侍中)로 임명하고 예작부(例作府)를 확대 개편한 일이 주목된다. 집사부 중시는 국가의 기밀사무를 관장한 친왕세력으로서 새 수도 건설을 기획한 실질적인 추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시 대장은 재임 중에 사망하였지만 그를 이어 원사(元師)가 천도 실패 직후까지 집사부 중시를 역임하였다. 달구벌 천도준비 시기에 중시를 역임한 대장과 원사 등은 달구벌 천도를 추진한 핵심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작부는 토목과 영선을 담당하는 부서로 5단계 조직, 17인으로 구성된 비교적 큰 관부였다. 예작부의 기능 확대는 달구벌 천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달구벌 천도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신문왕이 689년 9월 26일에 천도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달구벌의 인근 지역 장산성(獐山城)을 순행한 일이 주목된다. 이때의 순행은 새 수도 달구벌 건설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문왕의 4년에 걸친 달구벌 천도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689년(신문왕 9)에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천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수 백년의 연고 지역을 일시에 떠나기 어렵고, 서라벌에 오랜 토대를 가진 전통 진골귀족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였다. 현실적으로 달구벌 천도가 어려워지자 신문왕은 왕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는 신문왕이 왕경에 뿌리를 내린 진골귀족세력들과의 일정한 타협속에서 미봉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3. 치제도 완성(9주 5소경)

신문왕대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늘어난 중앙관서의 업무와 영역이 확대된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정비도 이루어졌다. 우선 중앙관부에서는 682년에 위화부령(位和府令) 2인을 두어 인재등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또 공장부감(工匠府監)과 채전감(彩典監) 각각 1인을 두었으며 686년에는 예작부경(例作府卿) 2인을 두었다. 687년에는 음성서장(音聲署長)을 경(卿)으로 올리고 688년에는 선부경(船府卿) 1인을 더 두어 늘어난 중앙관부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특히 685년에는 각 관부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지(舍知)가 설치됨으로써 문무왕대에 설치된 말단행정 담당자인 사와 함께 영 · 경(卿) · 대사(大舍) · 사지(舍知) · 사(史)의 5단계 관직제도가 완성되었다.

 

지방 통치제도의 경우 689년에 왕경(王京)을 지금의 대구인 달구벌(達丘伐)로 옮기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왕경의 편재에서 오는 불편함을 극복해 위하여 685년에 서원소경(西原小京 :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남원소경(南原小京 :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을 설치했다. 한편 진흥왕대에 설치된 국원소경(國原小京) 중원소경(中原小京 : 지금의 충주)으로 바꿈으로써 5소경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설치해 온 군정적(軍政的) 성격의 주(州)도 685년에 완산주(完山州 :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 청주(菁州 :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를 설치함으로써 삼국통일 후 영토의 효과적 지배를 위한 9주제(州制)를 비로소 완성하였다. 686년과 687년에는 여기에 따른 주 · 군 · 현을 정비하였다.

 

4. 육제도 완성(682 국학 설치)

국학은 신라시대의 교육 기관이다. 682년(신문왕 2)에 설치했는데 경덕왕 때 태학감이라 개칭하고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고쳐 불렀다. 신문왕 때 국학의 최고 책임자인 경이 설치되면서 예부에 속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완비되었다. 경 이하 박사·조교·대사·사 등의 관리를 두었다. 고대국가의 정치체제 확립이 일단락되면서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교 정치이념의 수립이 요구되었고, 유교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국학을 설치하여 관리 양성 기능을 맡긴 것이다. 신라 후기에 들어서는 귀족들의 외면과 당나라 유학의 성행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했다.

 

5. 지제도 완성

관료전은 일반적으로 관리들에게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 지급한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신라 관료전은 제도의 이름으로 당대에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료전이라는 용어는 『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687년(신문왕 7) 5월조 기사에 있는 “교사문무관료전유차(敎賜文武官僚田有差.)”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다. 이 기사를 ‘문무관료전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로 본다면 당시부터 관료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무관료에게 전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로 해석하면 ‘관료전’이라는 용어가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자로 본다면, 관료전 당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라기보다 후대의 학술적 용어가 된다. 그리고 이때 지급된 관료전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토지의 소유권을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익만을 거두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료전의 성격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당나라와 고대 일본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한 직전(職田)이다. 중국과 일본의 직전은 녹봉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관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국유지이거나 균전제(均田制)주1 아래에서 백성에게 지급되고 남은 전지주2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직전은 국가에서 역역주3을 동원하여 공급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짓게 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가져가게 하였다.

 

신라 관료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역 등과 같은 국가의 역역 동원 방식으로 생긴 노동력에 기초하여 관료전을 운영하였거나, 경작농에게 빌려주어 농사짓게 하고 그 대가로 수확량의 일부를 받는 경영 방식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체로 관리가 관료전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관료전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만을 얻을 수 있는 제한적 권리를 받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2년 뒤인 689년(신문왕 9) 정월조 기사에 있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에게 주는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는 것을 영구히 시행할 제도로 삼도록 하교하였다[下敎 罷内外官禄邑 逐年賜租有差 以爲恒式].”라는 내용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학계에서 녹읍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체로 녹읍의 주인은 녹읍에 대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매년 일정한 양의 곡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녹읍을 폐지하여 지배층이 백성을 사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지배층에게 경제적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관료전 역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총체적 지배권보다는 일정한 양의 곡물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주4을 가지는 것에 가까운 권리일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관료전의 지급은 뒤이은 녹읍의 폐지와 해마다 조를 지급하는 것까지 연관되어 있다. 관료전의 지급은 신라 중대(中代)에 왕권 강화 정책을 펴면서 이러한 체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관료층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왕 대에 대대적인 관제 정비와 그 과정에서 행정 관료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녹읍를 폐지하고 조를 지급하는 것은 강한 사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진골귀족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은 관료전을 녹읍과 대치되는 토지 지급 제도로 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관료전을 녹읍과 무관하게 하급 관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6. 료전 지급  

 689년에는 관리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세조(歲租)를 차등 있게 지급해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녹읍을 통한 관리들의 경제력 확대를 억제시킴으로써 전제왕권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관료전 신문왕 대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그 성격은 지급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녹읍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적 이익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라 중대에 왕권을 뒷받침하는 관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한편, 지배층들이 백성을 사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녹읍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료전이 완전히 자리잡고 또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녹읍이 757년(경덕왕 16) 3월에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이다. 녹읍은 관료전과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녹읍의 부활은 관료전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라 하대(下代)에도 관료전이 유지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신라촌락문서」의 제작 연대까지는 관료전이 있으면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695년 설, 755년 설, 815년 설, 875년 설이 제기되어 왔는데, 815년과 875년 설이 맞다면 하대까지 관료전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685년과 755년 설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하대에 관료전이 유지되었다고 확정하기는 힘들다.

 

7. 

강수는 스승을 맞아 『효경(孝經)』『곡례(曲禮)』 · 『이아(爾雅)』 · 『문선(文選)』으로, 주로 유교적인 실천도덕과 아울러 문자와 문학벼슬을 공부하여 당대의 걸출한 인물이 되었고, 벼슬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지냈다.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뒤 당나라의 사신이 가져온 국서(國書)에 알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 그에게 묻자 해석과 설명에 막히는 곳이 없었다. 왕이 감탄해 이름을 묻자 “신은 본래 임나가라(任那加良 : 大加耶, 지금의 경상북도 高靈 일대) 사람으로, 이름은 우두(牛頭)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왕은 두골(頭骨)을 보니 가히 ‘강수 선생’이라 할 만하다고 칭찬하였다. 또 당나라에 보내는 답서를 훌륭하게 지어 임금은 더욱 기특히 여겨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임생(任生)’이라고만 하였다. 그 뒤 당나라와 고구려 · 백제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전담하게 되어 당나라에 원군을 청하는 글을 짓기도 했다. 그 글들 가운데 당시 당나라에 갇혀 있던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청한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는 당나라 고종을 감동시켜 곧 김인문을 풀어 위로해 돌려보내 주었다. 671년(문무왕 11)당나라의 장수 설인귀(薛仁貴)에게 보내는 글도 지었다.

 

재물에 뜻을 두지 않아 가난하게 지내자 태종무열왕은 유사(有司)에 명해 해마다 신성(新城)의 창고에 있는 조 100석을 하사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문무왕이 논공행상을 할 때 그는 외교문서를 통해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웠다며 사찬(沙飡)의 관등과 세조 200석을 증봉(增俸)받았다. 그가 당시 유행하던 불교를 세외교라 하며, 사회적으로 힘이 미약한 유학에 뜻을 둔 것은 개인적 착상이라기보다는 진골 중심의 골품제 사회에서 육두품 이하의 귀족으로 편입된 그의 가족사에 영향받은 것이다. 또 크게는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의 귀족들을 사민정책(徙民政策)에 의해 강제로 이주시킨 중원경의 문화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8. 설총

설총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3대 문장가로 이두 문자를 집대성한 학자이다. 655년(무열왕 2)에 태어났으며 사망일은 미상이다. 아버지는 원효대사이고 어머니는 요석공주이다. 경사에 해박하여 우리말로 구경을 읽고 후생을 가르쳐 유학의 종주가 되었다. 향찰(이두)을 집대성, 정리하여 육경을 읽고 새기는 방법을 발명함으로써 한문을 국어화하고, 유학 또는 한학의 연구를 쉽게 그리고 빨리 발전시키는 데 공이 컸다. 설총이 신문왕에게 치자의 도리를 장미꽃과 할미꽃의 우화를 통해 간한 「화왕계」가 『삼국사기』 설총열전에 실려 전한다.

 

설총은 육경을 읽고 새기는 방법을 발명함으로써 한문을 국어화하고, 유학 또는 한학의 연구를 쉽게 그리고 빨리 발전시키는 데 공이 컸다. 또 관직에 나아가 문필에 관계되는 직, 즉 한림과 같은 직에 있었을 것이며,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719년(성덕왕 18)에는 나마의 관등으로서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를 저술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이나 『삼국사기』를 엮을 때 이미 “글을 잘 지었는데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 다만 지금도 남쪽 지방에 더러 설총이 지은 비명(碑銘)이 있으나 글자가 떨어져 나가 읽을 수가 없으니 끝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남은 게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한편, 오늘날 설총의 문적(文蹟)으로는 우화적 단편 산문인 <화왕계(花王戒)>가 당시 신문왕을 풍간(諷諫)했다는 일화로서 『삼국사기』 설총열전에 실려 전한다. 이 「화왕계」는 「풍왕서(諷王書)」라는 이름으로 <동문선> 권53에도 수록되어 있다. 죽은 뒤에도 계속 숭앙되어 고려시대인 1022년(현종 13) 1월에 홍유후(弘儒侯)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 문묘(文廟) 동무(東廡)에 신라2현이라 해 최치원(崔致遠)과 함께 배향되었으며, 경주 서악서원에 제향되었다.

 

9. 만파식적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가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다. 682년(신문왕 2)에 해관(海官)이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고 하여 일관으로 하여금 점을 쳐 보니,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수성(守城)의 보배를 주려고 하니 나가서 받으라 하였다. 이견대에 가서 보니, 부산(浮山)은 거북 머리 같았고 그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풍우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피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해져서, 만파식적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 뒤 효소왕 때 이적(異蹟)이 거듭 일어나,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 하였다.

 

감은사지가 있던 내에서 종소리 또는 물 끓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하는데, 이로 보아 만파식적의 소리로 왜적을 물리쳤다는 등의 이야기는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과 기상 변화에 기인해서 나는 소리로 일어났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만파식적은 악기로서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 이성계의 금척(金尺) 등과 같이 건국할 때마다 거듭 나타난 신성한 물건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에 이어서 즉위한 신문왕은 정치적 힘의 결핍과 일본의 침입이라는 문젯거리를 타결하기 위하여 지배층의 정통성과 동질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신물을 등장시키기 위해 이러한 신화를 만들었으리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의 건국신화가 구체적 모습을 갖추면서 형성될 수 있었으나, 그 의미가 왕권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사회 조직의 원리와 이념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아서, 신화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보덕국 폐지

보덕국은 삼국시대에 신라가 고구려 정벌 후 지금의 익산 지역인 금마저 고구려 왕족 안승과 유민들을 이주시켜 세운 자치국 또는 보호국이다. 674년(문무왕 14)에 고구려 유민을 금마저에 이주시키고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책봉하여 성립시켰다.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자 683년(신문왕 3)에 안승을 경주로 이주시키고 소판 벼슬을 하사하면서 보덕국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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