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일(1948.8.15.)_건국절 논란

사진의 단상 위 오른쪽에는 미군정청 사령관 존 하지를 비롯한 미군 장성들이 서 있고, 광장의 축하객 사이에는 철모를 쓴 미군들이 줄을 서 있다. 해방 이후 3년간 이어진 미군에 의한 통치인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형 태극기 위쪽에 걸린 현수막이다.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적혀 있다.
현수막의 문구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해방 후 임시 정부의 꼬리표를 떼고 반듯한 정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은 기념사에서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라고 말하였다. 존 하지 장군도
"일본 항복 3주년인 이날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게 된 것은 한국 국민의 위대한 업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축사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누구도 이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시 행사 준비 위원회가 진행한 정부 수립 기념 표어 공모전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은 오늘은 정부 수립, 내일은 남북통일이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저는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라고 말하였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들의 발언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출발인 건국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신격화하고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려는 세력의 주장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옹호한 것이다.
1948년 건국 주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1948년이 대한민국의 출발이 된다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역사 30년은 송두리째 사라진다.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단독 정부 수립에 불참한 독립운동가들은 건국의 방해자가 되고, 단독 정부 수립에 협력한 친일 세력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된다. 이는 또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라고 말해 두 전직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았다. 치열하였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광복적 기념사는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_분단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다
개요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분단국가의 수립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져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7월 20일 국회는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했다. 이후 초대 내각이 구성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9월 9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해방되었다. 그러나 즉시독립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열망과 달리 한반도는 38선으로 분단되었고, 38선 이남은 미군, 이북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전후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정책에 근거해 남과 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연합동맹국으로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된 결정사항은 한반도에 독립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하며, 임시정부와 협의해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결정사항에 따라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반탁투쟁을 벌인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태도, 냉전의 격화로 인해 1947년 10월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정착 상태에 빠지자, 9월 중순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했다. 미국의 행동은 소련뿐만 아니라 영국과 중국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은 실질적으로 남과 북에 두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이 구성되었다. 위원단은 1948년 1월 남한에 도착해 첫 회합을 갖고, 남한 지도자들과 함께 선거 감시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 측이 위원단의 38선 이북 지역 출입을 거부하면서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엔소총회는 격론 끝에 1948년 2월 26일 선거 가능 지역, 즉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 기권 11로 통과시켰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분단국가의 시작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었다.
남한 정국은 유엔의 결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져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진영은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단독 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남조선노동당 등 좌익세력은 미소 양군의 철수와 유엔을 배제한 전국총선을 주장하면서 선거를 거부했고, 무력을 통한 단선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김구·한국독립당과 김규식·민족자주연맹 세력은 남북지도자회담에 의한 통일국가수립 협상, 즉 납북협상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남한만의 5·10총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좌익과 대다수의 중간파가 참여하지 않은 채,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남한 의석 200석 가운데, 4·3사건으로 치안 문제가 있던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5월 31일에 첫 제헌국회가 열려 최고령자로 임시의장이 된 이승만의 사회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의장에는 압도적인 득표로 이승만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6월 3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설치를 마치고 헌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7월 20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취임했다. 이후 초대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9월 9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은 최초의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를 실시해 대내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통해 대외적으로 합법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크게는 통일, 체제 및 이념 대립의 극복, 자주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작게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세력을 체제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국민통합의 과제가 그것이었다.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가운데, 1948년 12월에 열린 3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승인과 남북통일의 실현 문제가 다루어졌다. 미국은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신생 한국 정부를 ‘전국 정부(National Government)’로서 승인하도록 하려 했지만, 공동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영연방과 호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전국 정부’ 위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들과 의견을 절충해 한국 정부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한 지역(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안은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내각 구성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행정부 조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는 대통령과 국무원을 이루는 국무위원이었다. 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무원의 구성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행정부서의 장·차관에 어떤 인물들이 등용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초기 정부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었고, 따라서 내각 구성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조직 중 대통령, 부통령은 국회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제외한 행정 각부의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김구마저 불참한 상태에서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이승만은 압도적 다수표로 선출되었고, 부통령은 재선거 끝에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에 선출되자 내각 구성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화장에 조각 본부를 마련하고 각계 인사들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각구성은 사실상 이승만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내각구성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국무총리 인선문제였다. 7월 21일 이승만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기자단과의 문답에서 내각구성의 원칙을 밝혔다. 내각구성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안정성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1당 1파에 치중하지 않고 초당파적 인물을 총망라해 초대 각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국회에 참석해 국무총리에 북한 출신으로 조만식이 당수로 있는 조선민주당의 부당수인 이윤영을 임명하고 국회의 인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내 지지 세력이 없었던 이윤영은 한민당과 무소속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이승만과 국회의 대립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후 정부 수립을 빠르게 실현시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이 두 번째로 임명한 이범석에 대한 승인 요청안은 통과되었다. 그렇지만 찬성 110, 반대 84로 반대표도 상당했다. 이승만의 이범석 국무총리 인선의 이면에는 조선민족청년단 단장인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회에서 한민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다음으로 이승만은 각부 장관 인선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에 김도연, 법무부장관에 이인, 농림부장관에 조봉암, 교통부장관에 민희식, 내무부장관에 윤치영, 사회부장관에 전진한, 문교부장관에 안호상, 국방부장관에 이범석, 체신부장관에 윤석구, 상공부장관에 임영신, 외무부장관에 장택상이 임명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이승만의 추종 세력이었다. 그러자 각료 인선에서 배제된 세력, 특히 다수가 입각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민당은 이승만의 각부 장관 인선 과정 및 내각 구성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만과 한민당 사이에 증폭된 갈등은 향후 이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민당이 반이승만세력으로 대립·갈등관계에 놓이면서 신생국 건설 초기에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문제들은 난항을 거듭했으며, 이는 초기 이승만 정권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항일전쟁. 일본패망후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반쪽 정부를만든다. 남한은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통해 5월 30일 초대 국회를 구성,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개요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이 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임정을 중심으로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신탁운동을 둘러싸고 임시정부측은 결사적으로 반탁을 주장한 반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등 좌익측은 찬탁을 주장하여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이리하여 좌우의 제휴에 의한 민족통일공작은 절망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열렸고, 이어 3월에는 정식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거듭되는 동안 차츰 결렬 상태에 빠졌고, 이 혼돈 속에서 타개를 위한 몇 가지 방도가 모색되었던 것이다.
첫째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민당이 호응하여 조직한 민족통일 총본부의 자율정부운동이었다.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3상 결의를 취소하여 38선과 신탁통치를 없애고 즉시 남측만의 독립 과도정부를 수립하라는 것인 정읍발언이었다.
한편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계통의 한독당은 국민의회를 구성하여 반탁운동을 근본으로 하되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규식·여운형등 중간우파와 중간좌파가 주도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들 좌우합작운동 주도세력들인 중도파 인사들은 선임정후반탁을 주창하여 찬탁의 입장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통해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좌익세력들은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를 교란하는 여러 수단을 사용하였다. 1946년 5월 정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부산의 철도 파업을 계기로 일으킨 대구 폭동은 그들의 지하운동의 대표적인 예였다. 이 사건 이후 미군정은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창설하였고, 1947년 6월에는 미군정청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칭하였다.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무렵 미-소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소의 의견대립으로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상태로 완전 결렬되고 말았다.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제출하여 이관하였다.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47년 11월 유엔총회 남북한 선거실시 결의안의 통과로 유엔 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활동은 좌절되었다.
1948년 2월의 유엔 소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00:20 각계 인사들 중앙청으로
02:15 개회
03:01 이승만 대통령 연설
09:48 맥아더 장군 연설
16:28 하지 장군 연설
20:56 유엔 한국위원단 의장 연설
23:52 주한 미 대사 연설
24:33 폐회
24:45 참석한 내외 귀빈들 퇴장
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소련·영국 3국의 외상회의이다. 이 회의는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것으로 특히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의 관리와 얄타 협정에 의거한 한국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동년 12월 27일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에 관해서는 신탁통치, 미소공동위원회, 38도선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
美·蘇共同委員會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 의하여 조직되었던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 제1차 회의는 1946년 3월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소련측은 장차 세워질 임시정부를 위한 협의 대상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여 반탁운동자라도 협의 대상에 넣을 것을 주장한 미국측과 대립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47년 5월에 열렸는데, 한때 공위(共委)의 자문에 의하여 정당·사회 단체로부터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의 여러 정책에 관한 답신서(答申書)가 제출되기도 했으나, 종전의 대립이 계속되어 결렬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 문제는 미국측 제안으로 유엔에 제출되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반탁운동
反託運動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안 반대운동.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임시정부 계열을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조직되어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는 철시·시위가 행해지고 군정의 한국인 직원들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공산측도 이에 가담했으나 돌연 찬탁으로 표변하였다. 이에 민주 진영에서는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하여 정식 정권을 수립해서 신탁통치를 배격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 거족적인 국민운동은 그 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大韓獨立促成國民會 국민 운동단체. 1946년 2월 8일에 조직. 신탁통치에 반대 국민 총동원 중앙위원회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합류, 완전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영구적이고 강력한 조직체를 만들기 위하여 발족한 단체로, 총재에 이승만, 부총재에 김구·김규식, 고문에 권동진·김창숙·함태영·조만식·오화영, 회장에 오세창 등이 추대되었으며 결성 후 반탁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의 반대, 좌익봉쇄 등의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다가 1946년 6월 민족통일본부로 개편, 재발족하였다.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계통의 인사들이 1930년 상하이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 1928년 이시영(李始榮)·김구·안창호·조소앙(趙素昻) 등이 상하이에서 처음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가 1930년 만주에서 내려온 지청천·여준(呂準) 등의 한국독립당 및 이탁·현익철(玄益哲) 등의 조선혁명당을 만나 새로이 한국독립당으로 재결성되었다. 이리하여 한독당은 복국(復國)·구족(救族)·구세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표방하면서 백범 김구의 영도하에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8년에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삼고 실력으로 국토 광복전을 획책하는 등 상하이·난징·창사(長沙)·광둥·쓰촨(四川)·충칭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해외투쟁사의 주류를 이루었다.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한 뒤에는 국민의회·독립촉성국민회 등의 중심세력이 되어 반탁·남북통일 운동에 노력했다.
남북협상
南北協商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한의 일부 정치가와 북한측이 벌인 정치적 회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고 김규식·조소앙 등과 함께 남북협상을 통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대표들이 참석하기 전인 4월 19일에 전(全)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28명의 주석단(主席團)을 선출하였다. 4월 22일 평양에 도착한 김구·김규식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우익 지도자인 조만식도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 회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도(主導)하에 4일 만에 끝났고, 김구 일행은 협상 실패를 시인하는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남한으로 귀환했다.
김규식
김규식(金奎植, 1881~1950) 독립운동가·정치가. 호는 우사(尤史). 서울 출생. 미국에 유학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 1910년 국권침탈이 됨과 동시에 해외로 망명했다.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외무 총장이 되어 파리 평화회의 전권대사로 가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규탄했으며, 이 해 9월 만주로 가서 홍범도(洪範道)·지청천(池靑天)과 함께 대한 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의 조직에 참여, 이 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을 건너 노령(路領) 자유시(自由市)에 주둔했을 때, 헤이허 사변(黑河事變)을 당해 레닌의 군대와 혈투를 감행하다가 퇴각했다. 1935년 여름 중국 전토에 일본군 진격이 예상되자, 재중(在中) 한국인 통일독립 전선을 결성코자 5개 독립단체 대표들과 난징(南京)에서 회합하고 신익희(申翼熙)·조경한(趙擎韓)·양기탁(梁騎鐸) 등과 민족 혁명당(民族革命黨)을 조직, 의용 대원을 모집하는 한편으로 기관지 『민족혁명(民族革命)』·『우리의 길』 등을 발행했다. 1940년 임시정부 부주석(副主席)이 되어 충칭(重慶)에 들어간 후,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양성에 노력했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귀국한 후 이승만·김구 등과 우익 진영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중간 우익을 표방, 민족 자주연맹 위원장 입법 위원 위원장이 되어 좌우합작에 노력했다. 1948년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석했으나, 성과를 못 보고 일체 공직 활동에서 물러나 있다가 6·25 전쟁으로 납북된 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제헌국회
제헌국회(制憲國會)는 8·15 광복 후 최초로 실시된 5·10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이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를 실시케 하자는 미국측 제안이 통과되고 난 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5월 3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김동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제헌국회는 즉시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에 공표되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일제시대에 일본인과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분자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1인독재를 위하여 일제 잔재세력들을 규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승만은 그에게 충성하는 정부관리, 경찰들이 반민특위에 의하여 검거되자, 그들이 정부수립의 공로자이며 반공주의자라는 이유에서 석방을 종용하였고, 그 후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대세력의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식민지 잔재세력을 청산하려던 이러한 반민특위의 좌절은 결국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친일분자들이 소생, 자유당 세력이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4월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다.
국회 프락치사건
國會-事件 1949년 3월 제헌국회 내 민족자결주의의 이름 아래 외국군대 철수안·남북통일 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노일환·이문원 등 13명을 남조선 노동당(남로당)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거한 사건. 이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섰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던 중 ‘평화통일 방안 7원칙’을 주장하자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는 김약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정국을 혼란시켰다는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조사한 뒤 재판을 열어 최고 징역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 선고했다. 수감된 국회의원들은 6·25전쟁 때 북한인민군이 석방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월북하거나 납북되었다.
농지개혁
農地改革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봉건적 소작 관계를 타파하고 영세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개혁. 8·15 직후 남한의 농업인구는 전인구의 64.5%나 되고, 그 위에 200만 농가 중 자작 겸 소작이 37.9%, 순소작이 43.2%로 남한에서의 농지 재분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뒤부터 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50년 5월에는 대부분을 완료하게 되었으나 6·25전쟁으로 1951년 4월에야 이 사업은 끝났다. 이에 앞서 미군정은 적산토지 불하령(敵産土地拂下令)을 발포하여 적산농지에 한하여 농민에 불하 처분하였다. 농지개혁의 결과 부재지주(不在地主) 및 봉건적 소작관계가 일시 해소되어 민주적인 토지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나 분배농가의 과다, 분배면적의 과소, 단기(短期) 상환 등으로 분배농지의 전매(轉賣), 지주층의 재생, 소작제도의 부활, 이농 현상 등이 급속히 증가되었고, 한편 지주자본의 귀속재산사업 또한 공문화(空文化)되고 지주는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
제주 4·3 사건
濟州道四三事件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일어난 무장봉기. 1947년 제주도의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 주민들은 시위와 파업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미군정 측에서 주모자들을 검거함으로써,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있었다. 이러는 상황에 1948년 5·10 총선거를 둘러싼 찬반 세력이 격력이 대립하였다. 이 때, 좌익 세력은 8·15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 남조선노동당은 제주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인민광복군은 일본군이 숨겨놓은 무기와 화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투쟁을 벌이던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한 테러가 극심하여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자 이를 계기로 좌익세력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반미·반경찰·반서북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를 주도하며,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군정청은 경찰병력을 제주에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약 9만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는 5·10총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발발 1년 만인 49년 5월 일단 종결되었으나, 봉기의 여파로 인한 완전진압은 6·25전쟁을 거쳐 1954년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봉기의 여파의 예를 들자면, 5·10 총선거 당시 200명의 국회의원중 198명만 된 사유는, 제주4·3사건에 의해 제주도의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의 지역에선 선거가 불가능 할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10 총선거
5·10 총선거(五十選擧)는 1948년 5월 10일에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이다.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독립적·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되었고,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국제연합(UN)에 상정되었다. UN에서는 선(先)정부의 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결국 UN총회는 1948년 3월 31일 안에 UN감시하의 한국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하여,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동 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으나, 소련군의 입국거부로 북한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원단은 그 해 2월 26일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은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미군정법령인 선거법에 따라 남한의 단독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피선거권 및 선거방법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두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부터 작위(爵位)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판임관(判任官) 이상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자, 고등경찰이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도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였다.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선거운동은 선거관계 공무원과 기타 일반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선거의 결과
선거는 좌익계의 방해공작과 남북협상파 및 중립계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고, 결국 제주도가 투표방해로 총선거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 선거에서는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 중 무소속이 85명(42.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27.5%), 한국민주당 29명(14.4%), 대동청년단 12명(6%), 조선민족청년단 6명(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대한노동총연맹 1명, 교육협회 1명, 부산 15구랍구 1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기구는 15인으로 구성된 국회선거위원회였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5월 31일에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었고, 제헌국회(制憲國會)의 의장에는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가 당선되었다.
여순반란 사건
1948년 10월 20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당시 국방군) 제14연대 일부가 일으킨 사건. 1948년에 5·10총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 4·3 사건이 확대되자. 정부는 제14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켜 이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14연대 안에 있던 김지희, 지창수 등 좌익세력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단독정부 수립반대,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혁명을 일으켰다. 이들은 비상소집이란 명목으로 사병을 규합하여 탄약고·무기고를 점령하고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인민군을 편성한 반란군은 여수 읍내로 진격해 여수 시가지를 장악하여 여수를 해방구로 삼은 다음 순천에 이어 구례·곡성·남원·보성·화순·광주·광양·하동 등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찰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반란군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반란군의 주력부대는 진압부대의 포위망을 벗어나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육·해군의 합동작전으로 여수를 완전히 탈환하고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정부군의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 지역은 사망자 2,334명, 부상자 2,050명, 실종자 4,318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가옥피해를 당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1919.4.11.)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여 민족자존의식을 확립하고, 독립운동사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선포일인 4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 하비로 프랑스 조계 내에서 이동녕(李東寧), 김구(金九)를 포함한 40여 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 수립 선포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에 대해서는 4월 11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였던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개원, 국무총리 및 6개 부서의 총장과 차장을 선출한 후 조소앙(趙素昻), 신익희(申翼熙)가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하여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철야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신석우(申錫雨)의 제청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절충식 내각제인 국무원 체제의 헌장(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이며, 4월 13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정식으로 국가탄생을 공포한 날이라는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발표는 일곱 군데에서 있었다. 7개의 정부 중에 조선민국임시정부(朝鮮民國臨時政府), 고려공화국(高麗共和國),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는 전단으로 발표된 것에 불과하고,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각기 수립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천도교측에서 대한민간정부(大韓民間政府)라는 임시정부 수립을 계획하였다.
한성정부는 1919년 3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하여 4월 2일 인천에서 13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화한 뒤, 4월 23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공포한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고, 신한청년당 인사들이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중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 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상하이(上海, 1919),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基江, 1939), 충칭(重慶, 1940)으로 청사를 옮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체계로, 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임시정부와 연락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고, 애국공채를 발행하여 군자금도 전달하였다. 또한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1921년 7월 사료편찬소를 두어 9월 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등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기에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다가 종전기에는 대중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외교총장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하였으며,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국제 문제로 제기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 폴란드, 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같은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李奉昌)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상하이의거[上海義擧]는 일본군 사령관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이해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해외에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점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를 새로 도입한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 외교활동, 의열투쟁, 교육·문화활동, 군사활동을 27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는 데 있다.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은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孝昌公園)에서 합동추모제전을 거행해 오다가, 1987년 제9차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후 198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는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3·1운동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거행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국민주권을 천명한 최초의 정부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선열들의 순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날로 기념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 정부 주요인사,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대표, 시민이 참여한다. 기념식은 광복회장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행사로는 기념식, 임시정부 요인 유족 위문, 사진전 개최, 선열추모, 독립운동 관련사료 발간 등이 있다. 이날에 한 해 광복회원과 동반가족 1인은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까지 전국의 고궁, 능원, 독립기념관, 박물관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정치권 건국절 논란 1919 VS 1948…왜?
정치권에서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절 논란의 핵심은 대한민국 건국을 언제로 보느냐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진영에 따라 1919년과 1948년으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가 '건국절 논란'에 불을 붙였다.
문 대통령은 15일(그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너무 당연한 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이라고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해마다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나타났던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건국절' 두고 여야 공방..."역사적 정의"vs"북한 의식"
건국절 논란에 대한 공방은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어제)에도 이어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한 것은 우리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역사적 정의, 즉 히스토리컬 데피니션(Historical Definition)"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 공식화하려고 했다. 이는 역사 왜곡이자 축소"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좌파 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남한 정부,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 1919년 상해 임정 수립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나라"라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강조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 대통령의 1919년 건국론에 대해 동의의 뜻을 표하며 "나는 그것을 생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은 그때다.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그것(1919년)이 맞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해 역사의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분열을 자초했다"며 "역사는 특정 정권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 없다"며 "건국절 주장은 촛불이 탄핵시킨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이 1919년이라는 데 동의하고, 정의당은 나아가 '1948년 건국절' 주장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인 반면 바른정당은 건국 시점 자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건국절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건국절' 논란...그 동안의 전개는?
건국절 논란은 11년 전인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라이트 계열이었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 일간지에 기고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건국절'이라는 용어는 역사학계에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11일 뉴라이트재단·자유주의연대 등 5개 신 보수단체가 '8·15 명칭을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정치 쟁점화 됐다. 2008년 5월,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8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단체가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그 주요 사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역사관련 14개 학회가 건국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민족운동단체연합·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개 단체에서도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고, 결국 정갑윤 의원은 시민단체와 야당 비판에 밀려 건국절 제정 법안을 철회했다.
건국절 논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끊이질 않았다. 2014년 9월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광복절을 '광복절 및 건국절'로 확대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평가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역사학계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역사학계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건국 시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보는 논리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대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는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1948년 건국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돼 있는 제헌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발행 일자가 찍힌 1948년 9월 1일 최초 관보 등이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8월 22일 역사학계 원로들은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려는 '역사 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전망
학문적 관점과 별도로 당분간 '건국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건국절'을 공방 소재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48년 건국절을 강하게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도 당에 포진해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1948년 건국절'은 멀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과거를 부정당하지 않겠다'는 관점에서라도 '1948년 건국절'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도 건국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당의 '건국절 공세'에 대해 '반헌법적·반역사적 관점'이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역시 1919년 건국을 천명한 만큼 앞으로 '건국절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한치 양보도 없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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