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사 두문자

금지곡 시대_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by noksan2023 2026. 6. 7.
반응형

금지곡 시대_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1974년 발매된 신중현과 엽전들의 타이틀곡 「미인」의 가사이다. 부르기 쉬운 노래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로 당시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두 차례 개헌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려는 박정희를 빗대어 노래 가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로 바꾸어 불렀다. 결국 퇴폐를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1971년 박정희는 대통령 3선에 성공하였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안보 위기와 평화 통일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었다. 

 

유신 체제 아래 박정희 정권은 대중문화에도 손을 뻗쳤다. 1973년 문예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국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국위를 선양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문화를 유신 정권의 홍보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 권력의 검열과 개입은 점점 심해졌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의욕을 꺾는다는 이유로 야외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퇴폐적인 풍조를 막겠다며 외국 영화 수입을 제한하였고, 외국 음반 검열도 강화하였다. 당시 국내에 발매된 영국 록 밴드 퀸의 4집 앨범에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빠져 있었다.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수의 심경을 담은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는 설, 보헤미아가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 포함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 사람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음악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시기 연예인들은 퇴폐 풍조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대중음악은 퇴폐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거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1975년에는 「미인」뿐만 아니라 「아침 이슬」, 「거짓말이야」, 「키다리 미스터 김」, 「왜 불러」 등 무려 223곡의 대중가요가 금지곡에 올랐다. 신중현이 대중음악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1972년 어느 날, 그는 청와대와 공화당으로부터 박정희 찬가를 제작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한 뒤 사무실에 앉아서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곡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이었다. 이후 그의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되고 여러 고초를 겪은 것은 우연이라고만 보기 힘들다.

 

「아름다운 강산」을 만든 그의 대중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저항 정신은 이후 세대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이후 우리 대중문화는 크게 발전해 한류 케이팝 등의 브랜드로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문화의 발전이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금지곡禁止曲

 

 

 

금지곡 시대

 

 

 

정의

 

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개설

 

노래에 대한 정치권력의 금지 정책은 노래의 공적 발표 행위가 존재할 때에 의미 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노래에 대한 금지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효용성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 금지곡이란 용어는, 노래가 대중매체나 공연 시장을 통해 대중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본격화한 개념이며, 특히 대중가요에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금지곡은 음반 수록이 금지된 노래와, 음반에 수록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방송이 금지된 노래로 크게 나뉜다. 그러나 공연장 안에 임검(臨檢) 경관이 존재했던 일제강점기에는 이외의 노래도 상황에 따라 금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지곡이란 용어는 그 의미와 범위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여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연원 및 변천

 

음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6월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의 발표로 시작된다. 해방 후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65에 ‘음반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법제화하였고, 1980년대에 비디오물을, 1990년대에 게임물까지를 포함하여 1999년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이들 법률에 의해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1996년에 이르기까지 음반에 대한 심의는 제작·발매 이전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전심의(事前審議)이며, 국가를 대신한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래 발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검열 성격의 심의였다.

 

내용

 

이렇게 1996년 이전까지 음반의 강제적 사전심의로 노래가 통제되는 것은 두 경우로 나뉜다. 아예 제작 당시에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음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래와, 음반 발표 사후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재심을 통해 금지 처분을 받은 곡이 그것이다. 전자는 대중매체에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중가요라 볼 수 없으며 일반 수용자는 그 노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로 금지곡이란, 사후 심의에서 금지 처분이 내려진 후자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금지곡 처분이란 노래에 대한 검열적 통제 전체에서 보자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창작자·제작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간혹 발생하는 금지곡처분이 아니라, 아예 음반발매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심의이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금지곡은 전 방송 차원의 금지곡과 각 방송사의 개별 심의에 의해 규정된 금지곡으로 다시 나뉜다. 방송이 대중가요 인기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던 1960년대 이후 방송 금지 조처는 음반 심의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했다.


금지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표현이 바뀌지만, 크게 공안(公安)의 측면과 풍속(風俗)의 측면으로 나뉜다. 즉 정치권력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표현과, 퇴폐나 음란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표절도 중요한 사전심의 기준이었고, 방송 심의에서는 마약 복용 등 가수의 도덕성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모든 검열이 그러하듯, 이 역시 노래 발표 혹은 금지가 가져온 사회적 여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각 시기와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60년대 초에는 월북 창작자의 작품이 대거 금지의 대상이 되었고, 한일수교 반대에 대한 지식인들의 여론이 높았던 1965년에는 트로트의 왜색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유신정권 시절 청년과·대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를 거세하려 했던 1975년에는 대중가요인들을 대마초 사범으로 처벌하고 이들의 주요 작품을 사소한 이유를 붙여 대거 금지곡으로 묶어버린 예도 있다. 따라서 당대에는 물론 수십 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동백 아가씨」, 「아침이슬」, 「미인」 등도 금지곡에 포함되었고, 이들 중 「아침이슬」, 「사노라면」 등 몇 곡은 구전을 통해 민중가요와 구전가요로 재탄생하여 생명력을 유지했다.

 

현황

 

1987년 6월시민항쟁 이후 검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정투쟁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1990년대 이후 정태춘을 비롯한 민중가요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1996년에 음반 사전심의가 철폐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음반 금지곡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음반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등급심의만 남아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자체 심의가 있어 방송 금지곡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흔히 금지곡은 권위주의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발표 사후에 금지로 묶인 금지곡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예 발표 과정에서 삭제나 수정을 종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해온 검열성 사전심의 제도이다. 금지곡은 이 제도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한 현상이었다.

 

 

금지곡

 

 

김추자의 거짓말

 

 

 

개요

 

금지곡(禁止曲)이란 정치적·사회적인 이유로 부르는 것이 금지된 노래를 말한다.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노래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취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습적, 초법적인 규제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군사정권 시절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상에 맞지 않는 곡을 대거 금지곡으로 정하여 일체의 홍보 및 연주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일본 대중문화 유입을 막는 법이 있어서 일본 노래도 들어올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개인의 자유 영역인 예술을 사회나 나라에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어느 나라든 법적으로든, 사회 통념상으로든 금기시되는 노래는 있는 편이다.

 

 

 

가요 45곡 금지

 

 

 

 

'금지곡'은 한국 역사에서 대중가요가 처음으로 등장한 1920년대부터 있었다. 아리랑, 봉선화, 눈물젖은 두만강 등 민족감정을 고취하는 노래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지곡 1호'가 되었다. 1945년 8.15 광복 후 분단 정부의 수립과 함께 월북 음악인들의 곡은 무조건 금지곡이 되었으며 1967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전 심의가 법제화되어 금지곡을 지정할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를 조금이라도 풍자하거나 비방한다는 '혐의'가 있으면 창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금지곡' 딱지를 붙였는데 이런 악습은 사전 심의가 위헌 판정을 받은 1996년까지 이어졌다.

금지곡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상흔을 남긴 시기는 유신시기이다. 1975년 5월 13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고, 그 이후인 1975년 6월 5일 문화공보부가 퇴폐풍조를 없애거나 미리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연활동 정화대책'을 발표한 후 21일에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1차로 43곡을 금지곡으로 발표하였다. 동년 7월 4일에는 월북한 작가들의 가요 87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였고 5일후인 7월 9일에는 1974년 발표된 곡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45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10월 2일에는 1968~1973년도에 발매된 음반의 노래들 총 18726곡을 모두 심의하여 그중 48곡을 또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6월부터 1975년 10월 동안 총 가요 223곡을 금지조치하였다. 심지어 12월 11일에는 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과 이현의 '안되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 정미조의 '불꽃'총 5곡을 연예협회에서 가사와 곡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상한 이유로 방송 금지곡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론 1975년 한해에만 228곡의 한국 가요가 금지조치된 것이다.

이렇게 금지곡이 수록된 음반들은 음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그 물품들을 당국에서 수거하였다. 그리고 방송국에 있는 LP 음반에 가요 금지곡이 있으면 그 부분이 턴테이블에 재생되지 못하게 금지곡 구간을 칼로 긋는 등의 조치도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금지곡이 없었다가 이 시기에 금지곡이 생긴 음반들은 수량이 매우 적어 현재는 찾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다.

1975년에 지정된 대표적인 금지곡으로 김민기의 '아침 이슬', 이장희의 '그건 너','한잔의 추억',송창식의 '왜 불러', '고래사냥', 김추자의 '거짓말이야'[1], , 신중현의 '미인',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유달산아 말해다오' 배호의 '영시의 이별',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유행하던 웬만한 곡들은 모두 금지곡에 포함되었다.

동일 시기에 한국 가요뿐만이 아닌 기존에 발매된 해외음반들도 재심의하여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1975년에 금지곡 지정된 대표적인 해외음악은 딥 퍼플의 'Hey Joe(치정살인)'. 윙스의 'Band on the Run(사회질서파괴)'.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반전)', 조안 바에즈의 'Donna Donna' 존 레논의 'Working Class Hero', 'I Don't Wanna Be A Soldier'. 애니멀스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퇴폐)', 'Boom Boom'. 시카고의 '25 or 6 to 4'. 톰 존스의 'Delilah(폭력)'[2] 등이었다.(괄호의 금지 사유는 방송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방송금지곡목 일람을 기초로 한 월간팝송 기사에서 발췌함.) 해당 노래들은 전부 방송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당연히 음반에도 수록을 못 하고 삭제해야 했다. 그래서 1975년 금지곡 지정 이전에 발매한 음반은 금지곡이 멀쩡하게 수록되었으나 후에 음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수거 후 폐기되었고 나중에 해당 음반을 다시 발행할 때는 금지곡은 빠진 채 발매되었다. 예시를 들자면, 윙스의 Band on the Run은 1975년 초쯤에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멀쩡한 음반으로 발매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타이틀 곡인 Band on the Run이 사회질서파괴라는 사유로 방송금지곡으로 지정되어 1981년도에 다시 해당 앨범을 발매할때는 'Paul McCartney and Wings'라는 앨범명으로 발매해야 했고 당연히 Band on the Run 노래도 음반에서 빠져 있다.

금지곡 지정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닌 1975년 12월 31일 공연법 개정과 함께 기존의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없어지고 1976년 5월에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며 이때부터 발매되는 해외음반들도 예륜시절보다 지나치게 높아지고 깐깐해진사실상 검열관 지 마음대로인 사전심의 기준으로 인해 금지곡이 수두룩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딥 퍼플의 Child in Time(사랑을 전쟁에 비유한 불건전한 내용).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모든 수록곡(염세적인 사고). 비틀즈의 A Day in the Life(환각),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환각). 퀸의 Bohemian Rhapsody(폭력), Bicycle Race(정치지도자 야유), Another One Bites the Dust(폭력 묘사) 등 76년도 이후에 발매된 일부 곡들이 금지곡이 되었다. (괄호의 금지 사유는 방송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방송금지곡목 일람을 기초로 한 월간팝송 기사에서 발췌함.) 이 노래들도 마찬가지로 판매금지/방송금지 처리되었다. 맘마미아 넘버로 유명한 ABBA의 Money, Money, Money도 배금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군부독재 시기에 금지곡 크리를 먹었다. 80년대에도 검열은 여전해서 프린스의 Let's Go Crazy, 펫 샵 보이즈의 West End Girls 등등이 금지를 먹었다. 다만 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어서 미국 학부모 단체에서 선정적이라며 비판한 신디 로퍼의 She Bop이나 당시 미국 일부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방송금지된 올리비아 뉴튼-존의 Physical 등은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선정적이라며 잘릴 수도 있었으나 잘리지 않았다.

 

문화공보부에서 밝힌 주된 금지 사유는 왜색풍, 창법 저속, 불신 풍조 조장, 퇴폐성 등이었지만 당국에서 들이대는 잣대는 엉망진창이었다. 특별한 기준도 없으며 일관성도 없이 사실상 검열관이 그냥 내키는 대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970~80년대 최고의 민중가요로 알려진 '아침 이슬'은 1973년에 건전가요로 선정될 정도로 발표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란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 '붉은 태양'이 북한의 지도자를 나타낸 것이라는 웃지 못할 이유로 하루아침에 금지곡이 되었다. '거짓말이야'는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라는 가사가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빗댄 것으로 비춰졌고 '기러기 아빠'는 "아빠가 월남 파병 용사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빗댔다."는 이유로 금지곡 목록에 올랐으며 '미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가사를 운동권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라고 개사해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노래로 부르면서 금지곡이 되었다.

그 중에는 매우 졸렬한 이유로 금지곡이 된 노래도 있었는데 바로 '키다리 미스터 김'이다. 박정희의 키가 165cm로 매우 단신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키 작음을 빗댔다"는 이유로 금지곡 목록에 올랐는데 사상이나 정치색과는 일절 상관없이 이 노래가 박정희를 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노래 금지 기준은 당국 지들 마음대로라고 봐도 될 듯 싶다.

이 금지곡 양산과 더불어 뒤이은 대마초 파동과 함께 '1975년 가요대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록, 포크송은 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대신 진부한 감상주의적 트로트만 주류로 거듭났다. 그나마 '가요대학살'의 화를 피한 몇몇 세션맨들이 간신히 살아남았고 젊은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문화를 찾아내고자 했는데 이 덕분에 훗날 대학가 그룹사운드의 등장과 각종 가요제의 개최, 산울림의 등장 등으로 한국 록 음악은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1980년대 중반 헤비메탈, 블루스, 퓨전재즈 등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각광을 받아 암흑기를 벗어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이후에도 한국 록 음악은 여전히 유신시대 이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한국 록 음악은 유신시대 이전의 인기를 회복하였고, K-POP이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여하튼 이런 노래들은 금지곡 처분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당시의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몇몇 곡들은 저항가요의 대표적인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계기로 민주화의 바람이 불자 동년 8월 7일에 문화공보부가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을 내려 대한민국의 전체 금지곡 382곡 중 월북 작가들의 88곡을 뺀 294곡을 재심의해 186곡을 해금시켰고 1988년 10월에 납/월북 음악가 63명의 작품들도 해금시켰다. 1990년 및 1993년에 터진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 및 <'92 장마, 종로에서> 사건으로 인해 음반 사전심의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1994년에는 방송 금지곡을 대거 해제했고, 1996년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심의가 폐지/위헌 판정된 후 사후심의로 전환됐다. 이렇게 정부 주도의 금지곡 지정이 점차 사라진 대신 방송사에 의한 자체 금지곡 지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훗날 신해철은 유신시대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 수준이 (특히 록 음악에서)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0년대부터는 아이돌 음악이나 발라드, 힙합 등의 장르는 양국이 수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넘어선 부분도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록 분야는 J-Rock이 한국의 록 음악과 비교하여 아직도 까마득히 앞서 있다고 보는 게 주된 평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록 음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1960~90년대의 금지곡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락덕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상실의 시대는 원제가 "노르웨이산 목재 가구"였지만 소설의 모티브가 된 비틀즈의 Norwegian Wood (This Bird Has Flown)가 금지곡이 되면서 결국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야 했으며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퀸이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84년에 존 디콘과 로저 테일러가 방한하여 잠실 체육관을 둘러보며 내한 공연을 계획하던 중 Bohemian Rhapsody와 Killer Queen 등 수많은 명곡들이 금지곡이라 공연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자 '그럼 내한 공연 때 도대체 우리가 뭘 공연해야 하냐?'면서 내한 공연을 취소하고 런던으로 돌아간 씁쓸한 일이 있었다.

금지곡을 어떻게든 듣겠다는 일부 팬들은 서울 세운상가 등지의 으슥한 곳에서 빽판을 사서 듣는 근성을 보여줬다. 그나마 제목은 언급이 가능했고, 80년대에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아주 가끔 금지곡으로 지정된 팝송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면 큰 처벌까지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금지곡 장발 단속 대마초 사건…긴급조치 9호 ‘유신 시대, 욕망까지 통제하라!’

 

 

 

유신시대의 아픔

 

 

 

 

1970년대 대한민국은 통제의 시대였다.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수시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가장 먼저 유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했고, 1975년에 이르러서는 정치, 사회, 문화에까지 구석구석 통제의 손길이 닿았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인간의 욕망까지 통제하려 했던 1970년대. 그 면면을 들여다본다.

 

보통 사람들까지 옭아매다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 중에서도 마지막에 발표된 9호는 긴급조치의 끝판왕이었다. 유신 정권 유지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했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운동권 인사뿐 아니라 9호가 발표된 뒤에는 소위 ‘보통 사람’까지 겨냥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던 시대. 술 한잔하고, 현실에 대한 푸념 한번 잘못했다 법정에 서야 했던 암울한 시대. 모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통제했던 긴급조치 9호 시대 풍경을 살펴본다.

‘개인의 욕망까지 통제하라’

 

민주 투사가 아닌 이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박정희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욕망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탄생의 의미까지 국가가 규정지었던 유신 시대. 국가는 개개인의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기준을 정해 단속에 나섰다. 남성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성의 치마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경찰서에 잡혀갔던 시대. 국가의 목표가 우선이었고, 개인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던 시대적 풍경을 1973년 개정, 발표했던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짚어 본다.

1970년대 국가가 금지한 춤? 노래?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꿨던 ‘68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68혁명의 저항과 자유 정신은 대한민국으로도 흘러들었다. 마침 본격적으로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 영향으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히피 문화를 접하고,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사불란한 병영사회를 꿈꿨던 박정희 정부에 ‘자유로운 청년 문화’는 반갑지 않았다. 청년이 즐기던 통기타, 장발 등을 단속하고 나아가 그들이 즐기던 춤, 노래까지 전부 금지됐던 시대! 당시 유신정권은 어떤 이유를 들어 청년들이 향유하던 춤과 노래를 금지시켰을까. 그리고 그 금지춤과 금지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역사저널 그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스캔들, ‘1975년 대마초 사건

청년들이 즐기던 춤과 노래를 금지하는 등의 무자비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는 왕성하게 꽃피운다. 유신 정권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대마초 흡연 대대적 단속!’ 이 대마초 단속으로 막 꽃피우려던 청년 문화는 결국 주저앉고 마는데... 대마초 사건과 청년 문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신 정권을 무엇을 노리고 대마초 단속에 나섰을까.

※ 긴급조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으로서, 이러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요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반유신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되었다.

유신체제는 긴급조치에 의해 지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74년과 75년에 걸쳐 연이어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74년 1월 8일 일체의 헌법개정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시발로, 74년 4월 소위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된 데 이어, 75년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대휴교령 및 군대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 그리고 마침내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10·26사태 직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8백여 명에 달하는 지식인·청년학생 구속자를 낳았다

긴급조치 제9호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금지 위반내용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금지
△주무장관에게 이 조치의 위반 당사자와 소속 학교·단체·사업체 등에 대해 제적·해임·휴교·폐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 등.

19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9호 시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로서 8백여 명의 구속자를 낳아 <전국토의 감옥화> <전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긴급조치緊急措置

 

 

 

중앙일보_긴급조치 9호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

 

내용 요약

 

긴급조치는 1972년 시행된 헌법 제8호에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긴급권이다. 긴급조치는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입헌적 국가긴급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한의 제한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권임에도 국회는 해제 건의권만 가지며 사법심사에서마저 제외되는 독재적 권력의 폐해가 너무 커서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실제로 취해진 주요 긴급조치들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긴급조치 제도의 목적과 유형

 

전쟁 · 내란 · 경제공황 · 자연재해 등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정상적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외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긴급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긴급명령이나 계엄선포 등이 국가긴급권으로 채택되는데 10월유신에 따라 헌법 제8호로 제정된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는 한국 헌정 사상 도입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다.


국가긴급권은 ‘입헌적’ 국가긴급권과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 구별된다. 입헌적 국가긴급권은 주권자가 헌법에 명문으로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사건에서 해당 법률을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의 위헌 법률”로 선언하여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내용

 

유신헌법 제53조는 대통령에게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정 · 외교 · 국방 · 경제 · 재정 ·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이 조치에 헌법상 기본권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거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제2항]. 긴급조치에 대한 절차적 제한은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도록 하는 것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다[제3항 및 제6항]. 또한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된다[제4항]. 유신헌법의 제정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유신헌법의 개정과 관련한 활동의 금지이다.

 

변천사항

 

제헌헌법은 국가긴급권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처분권 및 계엄선포권을 규정하였고, 이후 계엄선포권은 큰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긴급권은 변화를 겪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긴급명령권을 폐지하고 긴급재정명령 · 처분권을 두었으나, 제3공화국 헌법에서 긴급명령권을 부활시켰고, 유신헌법에서 긴급조치권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독재권이 도입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긴급조치권은 요건이 엄격하게 결부된 비상조치권으로 조정되었으나 이마저도 현행 헌법에서 폐지되고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 · 처분권이 부활하였다.

 

의의 및 평가

 

국가긴급권의 핵심적 기능은 비상사태를 맞아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권력의 집중을 허용하거나 기본권에 대한 예외적 제한을 허용함으로써 입헌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가긴급권의 제도적 연원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dictator]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는 한시적 기간 동안 원로원에 의해 임명되었다. 중세 이후 국가긴급권은 마키아벨리, 로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이론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등에서 제도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데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현행 헌법에 따라 구체적 긴급조치들을 판단할 때 국가긴급권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도 2010년에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써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긴급조치 제1호가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유신헌법 자체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비추어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