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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첫날

by noksan2023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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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첫날…신청자 몰려 사이트 1시간 이상 걸린다

 

 

신생아대출 열풍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또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뜬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연합뉴스에 "HUG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다시 해보라고 할 뿐 별다른 대처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7조 규모'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작...대상 등 세부조건은?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 저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이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가 4.4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매매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규모가 지난해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소득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금리에 최대 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접수 개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매자금을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다.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 중 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된다.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 해준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나,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29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문이 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지지 역할...'노도강' 등 거래 회복 기대감"

 

시장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책자금 규모가 크거나 대상자가 넓지 않은 등의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거래량이 얼어붙은 현재 상황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인해 거래량이 다시 회복됐고,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비롯해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일부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규모 적고, 조건 까다로워...특례론 만큼의 파급력 없을 것"

 

다만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난해 한시적으로 선보인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효과는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조건 등이 까다로워 수혜를 받는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제한적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규제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주긴 했지만, 일반형 상품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던 것과 대비된다. 1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될 전망이다. 44조원가량 풀린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공급 규모(27조원)도 적다. 

또한 대출 수요자인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도 적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준공 15년 이하 아파트 수는 22만8217가구로, 서울 전체(114만5177가구)의 19%에 불과하다. 준공 15년 이하 아파트 중 신생아 특례대출 해당 주택인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은 12%(2만8593가구)에 그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대상자가 제한적이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덜할 것"이라며 "특히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 가시적 효과까지는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 1%대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신청자 몰려 사이트 접속 지연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지난해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29일 오전 9시부터 개시했다. 신청 첫날 접속자가 몰리면서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 중 연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를 최대 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시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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