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인정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2억 5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164만달러 상당을 괄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술자리 회유·입장 번복·2개월 연기… 이런 재판 또 있을까
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재판이 진행되는 1년 8개월 내내 기존 법정에서 볼 수 없었던 황당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느냐를 두고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했다. 이 지사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줄곧 펼치다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이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쳤고 변호인이 바뀌었다. 이 전 부시자는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면서 자신의 뜻이 아님을 밝혔으나 아내는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변호사 교체를 강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3개월 뒤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또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진상조사기구를 꾸린 뒤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검찰 민원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지난 4월엔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이 전 부지사 폭로가 재판을 뒤흔들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쯤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나중에 휴게실 등으로 변경)’에서 같이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으며, 이 자리에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면서 10번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앞서 재판이 2개월 넘게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심 종결 직전 법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등 1, 2심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재항고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올해 1월에야 재판이 재개됐다.
與, '대북송금' 이화영 '중형' 선고에 "이제 모든 초점은 李에게"
국민의힘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춰졌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며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웠다"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쪽 변호인 “검찰 친화 재판” 항소 뜻…“조작수사 특검해야”
법원이 7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쪽은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했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뇌물사건 재판에 빗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장을 보면서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사건으로 조작해서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르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수사기록에 검찰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즐비하다.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이뤄져 사건을 조작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픈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 재판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문제가 된 행위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는데,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란 기업을 통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기업인지는 상식만 가져도 다 알 수 있다. (이 재판은)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이런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의 말에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은 “맞습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등의 말로 호응했다.
이화영 재판의 또 다른 쟁점… 술판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술판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 초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돌연 지난해 6월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고 그 회유 과정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6일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라며 “당연히 CC(폐쇄회로)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의혹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13일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의견을 냈던 검찰은 같은 달 26일까지 총 9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를 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허위가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면서 “중대부패범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했다. 이런 의혹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1차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필요한 수사들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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