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왕 : 원 삼 봉
원 : 원성왕
삼 : 독서삼품과(788)
봉 : 봉은사 창건
1. 원성왕
원성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제38대 왕이다. 재위는 785∼798년이다. 내물왕(奈勿王)의 12세손으로, 이름은 김경신(金敬信 혹은 金敬愼)이다. 혜공왕(惠恭王) 대 김양상(金良相, 훗날 선덕왕)과 함께 김지정(金志貞)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고 선덕왕(宣德王)의 즉위에 기여하며 상대등(上大等)이 되었다. 선덕왕이 죽자 김주원과의 왕위계승 다툼이 있었으나 왕으로 즉위하였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실시하고, 발해와의 외교를 펼쳤으며 봉은사(奉恩寺)를 완성하는 등 하대 왕실 성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혜공왕(惠恭王, 재위 765-780) 대 김양상(金良相, 훗날 선덕왕)과 함께 김지정(金志貞)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고 선덕왕(宣德王, 재위 780~785)의 즉위에 기여하며 상대등이 되었다. 선덕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당시 왕의 족자(族子)로 표현된 친족 김주원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김주원은 집이 서울 북쪽으로 20리(里)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려 알천(閼川)의 물이 넘쳐 김주원이 건너오지 못하자 원성왕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 당시 김주원이 상재(上宰)로, 김경신이 이재(二宰)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김주원의 왕위 계승 서열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의 내용을 통해 두 인물 간 왕위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관련한 내용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보인다.
2. 독서삼품과(788)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는 통일신라시대 788년(원성왕 4)부터 시행된 관인 선발 제도이다.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라고도 부르며, 유교 교육 기관인 국학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 기존에 관인을 뽑을 때 화랑도 활동에서 특출한 사람이나 활쏘기와 같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독서삼품과를 시행함으로써 시험을 통해 한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거제 내지 과거의 시원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나,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주된 관리 등용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성왕 원년(785) 3월에 신라 9주의 장관인 총관의 명칭을 도독(都督)이라 변경하였다. 4년(788)에는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실시하였다. 이는 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궁술(弓術)로 관리를 선발하였는데, 원성왕은 국학(國學) 기능을 강화하려는 등의 목적에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였다.
원성왕 6년(790)에는 일갈찬 백어(白魚)를 북국(北國), 즉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가 발해를 ‘말갈’이나 ‘오랑캐’, ‘흉적’ 등으로 부르던 이전과 달리 원성왕 대에 ‘북국’으로 칭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발해를 외교적 대상 국가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발해는 문왕(文王, 재위 737-793) 대로, 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앙 정치기구와 지방통치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있었다. 원성왕은 변화된 발해의 위상을 인정하는 외교책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신라 내의 왕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학의 교육 내용과 독서삼품과에서 다루는 도서가 거의 일치하고, 또 직관지(상)에서 국학조에 독서삼품과의 내용이 들어 있어서, 독서삼품과는 유교 교육 기관인 국학과 연계된 제도일 수 있다. 이에 독서삼품과를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졸업시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독서삼품과에서 다루는 서적과 국학의 교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학의 교재 중 『주역』, 『상서』, 『모시』는 독서삼품과에서 다루는 책 목록에는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서삼품을 국학의 졸업시험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독서삼품과를 국학의 졸업시험으로 보는 입장은, 독서삼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국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제도 시행 이듬해인 789년(원성왕 5) 9월에 자옥을 양근현(楊根縣) 소수로 임명하려고 할 때, 모초가 자옥은 문적(文籍)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관직을 맡길 수 없다고 논박하는 기사이다.
국학생이 아니었던 자옥이 출사할 수 없다는 언급을 통해, 독서삼품과가 국학생에 한정되어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학 졸업생의 관등이 5두품(頭品)주8이 승진할 수 있는 상한인 대나마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6두품 신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국학생이나 6두품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학의 교육 내용과 독서삼품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학의 교육 내용보다 오히려 수준이 낮은 점을 볼 때, 국학생은 물론 개인적으로 유학을 습득하였던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고, 신분적으로도 진골에서 4두품에 이르는 여러 계층이 응시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
한편 독서삼품을 통해 임명되는 관직은 자옥의 사례에서 볼 때 주로 지방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위직을 독점하던 진골들은 독서삼품으로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으며, 중앙관직은 독서삼품을 통해 임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삼품과가 통상적이고 전면적인 관인 선발제도라고 보기 힘들며, 그렇기에 이를 과거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3. 봉은사 창건(794)
원성왕 10년(794) 7월에는 봉은사(奉恩寺)가 창건되었다. 봉은사는 진지왕(眞智王, 재위: 576-579)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로, 「 성덕대왕신종명(聖德大王神鐘銘)」과 「숭복사비(崇福寺碑)」에 따르면 혜공왕 대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원성왕 대에 이르러 완성된 봉은사는 왕실 사원으로서의 사격(寺格)을 유지하였다. 불교에 대한 원성왕의 태도는 즉위 원년(785)에 시행한 정법전(政法典)의 정비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법전은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승관(僧官)을 두고 승려 중에 재행(才行)있는 자를 선택하여 충당하였다. 승관으로는 주로 대덕(大德)의 직을 가진 승려를 둠으로써 계율에 따른 바른 승정(僧政)을 실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승관을 통해 불교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황룡사 승려 지해(智海)를 궁궐로 들여 『 화엄경』의 독경(讀經)을 청한 점에서 원성왕의 화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성왕 대에는 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한재(旱災) · 지진(地震) · 황해(蝗害) · 상해(霜害) · 박해(雹害) · 대풍(大風) · 대수(大水) 등이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원성왕 4년(788) 도적 발생과 원성왕 7년(791) 제공(悌恭)의 모반 역시 이를 배경으로 한다. 원성왕은 재위 14년(798)에 죽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유명(遺命)에 의해 봉덕사 남쪽에 화장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왕의 능이 토함산 서쪽 마을의 곡사(鵠寺), 즉 숭복사에 있다고 하여 지금의 괘릉이 원성왕릉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경주의 지지(地誌)인 『 동경잡기』에, 전설에 따르면 원성왕을 수중에 장사지내고 관을 돌 위에 걸어 두었다가 흙을 쌓아 능을 만든 까닭에 괘릉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성왕 대는 실질적으로 신라 하대(下代)가 시작된 시기로 평가된다. 신라 중대(中代) 무열왕계(武烈王系) 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만큼 왕권을 공고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태종대왕(太宗大王)과 문무대왕을 오묘(五廟)에 포함시키고 진지왕의 추복 사찰인 봉은사를 완성하였으며, 만파식적설화를 부각하는 등 무열왕계를 극복 및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하대 왕실 성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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