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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산내 골령골 희생자_골로 간 사람들(보도연맹 희생자)

by noksan2023 202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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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 골령골 희생자_골로 간 사람들(보도연맹 희생자)

 

 

 

 

 

 

옛 대전 형무소에는 여수 순천 10·19 사건 관련자 등 좌파 정치범, 재소자, 사전 구금된 국민 보도 연맹원들이 대거 수감되어 있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대전이 북한군에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좌파 인사들이 북한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800여 명(최대 7,000명 정도로 추산)의 수감자를 인근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 학살하였다.

 

학살은 대전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고양 금정굴, 공주 왕촌리, 경산 코발트 광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간인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학살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 말조심하지 않으면 골로 간다"

 

라는 표현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학살된 사람들은 좌파와 관련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국민 보도 연맹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상을 전향시키려 하였고, 그들을 지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1949년에 만들어진 단체였다.

 

정부는 사회주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사상범을 가입시키려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가족들이 강압적으로 가입되었다. 또 공무원들이 국민 보도 연맹 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무신을 주거나 비료를 주면서 가입 서명을 받았다.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하면 식량을 배급해 줬기 때문에 공무원의 말만 믿고 등록한 사람도 많았다.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된 이들은 수시로 수집되어 반복적인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국민 보도 연맹원들에 대한 '죽음의 예비 검속'을 시행하였다. 국민 보도 연맹원이 북한군에 협력할 수 있으니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예비 검속의 문제는 적군에게 협력한 행위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이들을 체포하여 살해한 것이다.

 

운 좋게 학살을 피한 생존자들은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당시 북한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일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군경 가족을 살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좌파 인산들과 국민 보도 연맹이 대거 학살당하였던 대전 형무소에서는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수감 중이던 우파 인사들을 학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6·25 전쟁 당시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증오와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노와 한이 풀어질 일이 소원하다는 점이다. 

 

 

국민보도연맹(사건)國民保導聯盟(事件)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생존사진

 

 

 

정의

 

1949년 4월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 · 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 · 대화숙 · 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 · 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 · 국방부 · 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 · 검 · 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설립목적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 · 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기능과 역할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 · 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 · 인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전선 ·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 · 타파’하는 것이었다.

 

현황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 · 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하였고, 구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연맹의 세포조직과 동일했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으며, 도연맹 → 시 · 군연맹 → 읍 · 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 · 경찰 · 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활동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전향자들에 대한 사상개조와 국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을 위해 보도연맹원을 각종 활동에 동원하고 적극 활용했다. 중앙본부가 펼친 주요활동은 대외선전활동과 교육 · 훈련, 문화활동 등 이었다. 중앙본부는 보도연맹원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향한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극 · 예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중앙본부 ‘문화실’이었다. 문화실은 문학박사 양주동(梁柱東)을 책임자로 했고 산하에 문학부 · 음악부 · 영화부 · 연극부 · 미술부 · 무용부 · 이론연구부 등 전문부서를 설치했다.

 

사건 경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 · 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 · 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 · 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 · B · C(D)’나 ‘갑 · 을 · 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 · 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 · 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 · 연행 · 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 · 공군정보처(G-2) · 해군정보참모실(G-2) · 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 · 경의 수사 · 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직해소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 ·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 · 관리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으며, 정부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국민보도연맹 학살(國民保導聯盟虐殺)은 1950년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가 국민보도연맹원과 양심수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을 포함하여[4],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 불린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 및 금기시하여 보도연맹의 존재 자체가 잊혀졌었지만, 1990년대 말 전국 각지에서 학살 피해자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실존한 사건임이 확인되었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승만 정부의 최고위층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잠재적인 공산주의자를 대량학살하기로 결정했다(예방적 폭력).

 

보도연맹의 조직과 특징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극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사고를 전향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 즉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일제강점기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조직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 내용 등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었다. 국민보도연맹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 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보다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보도연맹원 가입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 가입자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만 해도 2만 명에 이르렀다. 표면적으로 보도연맹 모집은 좌익 낙인이 찍힌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공무원의 건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님에도 등록되곤 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좌익을 전향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국민보도연맹'에 편입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실상은 '남북협상'에 참가한 우파 정당(한국독립당)과 중도파, 심지어 미군 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마저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치안검사였던 선우종원은,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익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출처 필요],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이를테면, 가족 중 월북자 혹은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에게 고무신과 비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한다" 하고 선전하였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하여 등록한 양민이 많았다.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시시때때 소집되어 기합과 체벌을 받으면서 반공 교육을 이수해야 하였다. 불참하면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 없이 당해야만 했다.

그 밖에 예술·문학 인사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황순원, 백철, 김기림, 김용환, 정지용 등이 있다.

 

학살 전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침입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 '보도연맹에 가입한 자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특히 헌병대), 경찰, 그리고 교도관마저 보도연맹원과 양심수가 북한과 내통하고 후방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함으로써,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결처분하기 시작하였다.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하였고, 대전 교도소에서 3,000여 명이 처형 당하는 등 전국에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특히 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CIC는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 한꺼번에 총살하였다. 보도연맹 학살은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극좌 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수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헌병과 검찰이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 명분으로 이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학살이 진행된 와중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 살아있는 유가족도 많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대놓고 말을 꺼낼 수 없었다. 학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곧 '나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청소년 학살

 

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불능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군은 진전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됐고,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군도 같은해 7월 해군 방첩대 요원에게 연행돼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테타 군부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진상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대상지 선정 후 용역을 의뢰,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의 유해매장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 발굴 대상지는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4곳이다. 유해발굴 조사단이 발굴한 유품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이었으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발과 단추 등도 발굴했다. 또 조사단은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모두 40여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유품으로 추정되는 물품만 발굴되었을 뿐, 실제로 발굴된 유해는 전무.

 

이승만 정부의 전국적인 대량학살

 

2007년에는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보도연맹 학살을 자행한 헌병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나왔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살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국가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말해준다.[27] 결국 보도연맹원 학살은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국민’으로서 충성서약을 한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국민은커녕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11월 27일,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000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사 종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여러 가지를 밝혀내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 체계 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는 2009년 11월 26일로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

 

유족들의 법정 소송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였다. 1심 재판부 모두 '보도연맹 사건은 불법행위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심에서 2009년 8월 19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 이미 완성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 전쟁 때 극좌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영동군 김춘옥, 김노헌 부부

 

보도연맹원 학살 당시 양심에 따라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있었던 1950년 김춘옥(86), 김노헌(당시 39살·1963년 작고)부부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경찰의 보도연맹원 학살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도왔다. 김춘옥, 김노헌 부부는 운영하던 양조장 즉, 술을 빚는 곳이 군수·서장 따위 관내 기관장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들를 정도로 유명한 곳임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 가마니 창고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50여명을 탈출시켰다. 당시 39세이었던 김노헌씨는 영동경찰서 용산지서 경찰들에게 술과 부인 김춘옥 씨가 서둘러 잡은 19마리의 닭고기로 대접하여 헛소리를 할 정도로 취하게 한 다음, 탈출시켰다. 당시 26세였던 김춘옥 씨의 증언은 이러하다.

“그렇게 술 취해서 모두,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인제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제 뭐를 사러 간다고 그 양반(남편)이 나가서, 그 자물통을, 그 사람들(경찰)이 잠가서,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빼고, 그 사람들을 다 얼른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때 다 총살시킨다고 했거든요.”


혹시 탈출시킨 것을 눈치챌까봐서 김노헌씨는 그냥 못질을 해서 놔두었는데, 다행히 경찰들이 정신이 없던 터라 보도연맹원들이 도로 잡혀와서 학살당한 일은 없었다.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당시 29살·1989년 작고)은 부인 박청자 씨(당시 29살·1979년 작고)가 

 

"죄없는 사람을 죽일 것이냐"

 

라며 설득하여 보도연맹 주민 40~50명을 놓아주었다. 이 일로 그는 1961년 비위경찰로 몰려 경찰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변두리에서만 일해야 했고 그나마도 감시를 당했다. 이후 3년간 옥천에서 광산 관리자로 일한 이후로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 자신의 양심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섭진씨가 영동에 돌아왔을 때 마을 주민들이 환영대회를 열어주고, 돈을 스스로 거둬 감사비가 세워질 만큼 지역공동체에서는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논쟁

 

일부 단체에서는 ‘보도연맹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위장 전향 내지 비전향 극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악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 실제로 인민군 서울 점령 치하 당시 보도연맹원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일부 극우인사를 살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인민군 서울점령 치하 당시, 인민재판을 주도한 이는 전향 후 보도연맹의 명예 간사장을 맡고 있던 정백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자 즉시 극좌로 돌아서 극우 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 보위부는 정백을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자, 잔인한 인민재판으로 민심을 교란시킨 죄'로 책임을 물어 처형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은 극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정치사상범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계열에서 낙인 찍힌 자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사상에 관련없이 배급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민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37] 또한, 개전 바로 다음 날부터 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된 사실도 있다.

보도연맹 입안 추진자였던 오제도 전직 사상검사는 199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이제 정부가 보도연맹 가입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 확인해 범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올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했다.[38] 오제도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개전 3일만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많은 군경, 극우 가족들이 피난을 가지 못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인민재판에 넘어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주고 변호도 해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걸 보더라도 전국 각지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학살 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도연맹 학살을 이승만이 지시한 직접적 증거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이승만이 '경찰의 예비 검속은 공표하지 말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다[40], 이러한 지시가 학살을 은폐할 의도였다는 주장과, 단지 혼란을 막으려 한 의도였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발생한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과거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계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진실 규명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화와 문학에서의 언급

 

남한에서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현재 조사에서 20만~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도연맹 언급을 은폐하고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숨겨져 왔지만, 21세기에 들어 영화《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중요 장면으로 등장하는 등 논의가 확산되었다. 조정래의 역사 소설《태백산맥》, 전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 감독인 이창동의 소설《소지(燒紙)》에서도 소재 중 하나로 다루었다. 구자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 툼>은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08년 1월 24일에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로 인정하여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외신보도

 

진실화해위는 2009년 12월 28일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까지 마산지구 CIC, 마산육군헌병대, 마산·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이 마산과 창원 관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소집해 마산 앞 바다 등지에서 집단 희생시켰다"

 

고 설명했다. 한편, 외신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 작업을 소개한 뒤, 사설에 '진실 규명 작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령제

 

오늘날, 매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열고 있다.

 

 

 

보도 연맹 피하자들의 유골

 

 

 

"이제 용서와 화해로 좌우이념 대립의 깊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남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자 1002명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6일 오전 함평군 월야면 월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유족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및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이석형 함평군수, 군.경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위령제에서는 추모식 행사에 앞서 가해자인 군.경 관계자와 피해자인 유족들이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제 화해와 용서를 합니다"라고 외쳐 지난 60년간의 회한을 씻어냈다.

함평지역은 함평11사단 사건 희생자 281명과, 양림사건 희생자 28명, 함평 수복작전 희생자 54명,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 137명, 보도연맹원 희생자 186명, 군유산 사건 희생자 225명 등 총 8건의 사건에서 1002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의 추모사를 대독한 박찬흥 함평경찰서장은 "비록 전시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권력에 의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불행의 역사에 대해 깊은 성찰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정근욱 회장은 "함평지역에는 군인과 경찰에 의한 희생자 중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300여명이 더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해 이들의 신원회복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위원회 김동춘 상임위원은 "좌우 구분하지 않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봉행하는 합동위령제는 잘못된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미래의 평화를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가는 마땅히 희생자들을 위해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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