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사 두문자

고려 태조 두문자 : 사 기 역 결 사

by noksan2023 2023. 8. 13.
반응형

 

태조 왕건
태조 왕건

 

고려 태조 : 사 기 역 결 사

 

사 : 심관 제도

기 : 인제도

역 : 분전

결 : 혼정책

사 : 성정책

 

 

고려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

 

 

1. 심관 제도

사심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태조 때 설치된 사심관은 983년(성종 2)에 지방관제가 실시되고 그 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변화를 보게 되었다. 996년에는 사심관의 정원을 규정, 5백정(丁) 이상의 주는 4인, 3백정 이상의 주는 3인, 그 이하의 주는 2인으로 하여 아무리 작은 주현이라도 최저 2인이 임명되었다. 복수임명은 1인의 임명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는 정책이었다. 당시 전국의 군현수는 약 6백에 달해 최저 2인으로 보더라도 사심관의 총수는 1,200인을 헤아리는 셈이었다. 이는 성종 때의 중앙관료 대부분이 사심관에 임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사심관이 지녔던 호족적인 성격이 크게 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파견되지 못하고, 사심관이 없는 군현도 많았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처음보다 수가 늘고 차차 관료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창설 당시 사심으로 불리던 것이 996년에는 사심관이라 하여 ‘관(官)’자가 부가되어 관료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때에 관료는 본향(本鄕) 뿐 아니라 처향(妻鄕) · 모향(母鄕) · 조모향(祖母鄕) · 증조모향(曾祖母鄕) 등 연고지의 사심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관할하는 지방의 향리는 서로 동향일 뿐만 아니라 동족일 경우가 많아서, 지방세력의 중앙통제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후에는 향리 출신으로 사심관이 되는 경우도 빈번해, 더욱 사심관과 향리의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적인 조처가 필요하였다. 현종 초년에는 아버지나 친형제가 호장인 사람은 사심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1124년(인종 2)에는 향리의 자손은 비록 향역(鄕役)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처의 친척이 아직도 향직에 있으면 사심관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심관은 중앙집권체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특수관직으로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관장해 그 관할 지방민의 종주(宗主)가 되고 유품(流品)을 심사하며, 부역을 균평하게 하고 풍속을 표정(表正)하는 등의 직능을 맡아 지방통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으로는 관료로서 더욱 출세할 수 있는 정치적 · 경제적 기반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유력한 관료들은 서로 연고지의 사심관을 겸임하려고 경쟁하기도 하였다. 사심관의 겸향 범위가 광범해졌으나, 부계 · 모계 · 처계와 관계없는 지방까지는 확대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즉, 혈연적으로 연고가 있는 지방만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2. 인제도

고려의 기인제 태조 후삼국을 정복·통일해가는 과정에서 지방호족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였다. 태조는 자신이 호족으로서 궁예의 휘하에서 출세하였고, 호족들의 세력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했던 만큼 지방세력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에 지방호족들의 독자적인 기반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와 함께 기인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시 호족들의 세력이 강대했던 만큼 이 정책이 태조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호족들은 자제를 보내어 수직(受職)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그 권위를 후광으로 하여 지방에서 세력기반을 확고하게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기인으로서 호족의 자제들이 서울에 머물러 있을 때는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고려 토지제도 : 역분전 시작
고려 토지제도 : 역분전 시작

 

 

3. 분전

역분전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4년 뒤인 940년(태조 23)에 태조 왕건은 역분전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후삼국을 통합할 때의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 행실의 옳고 그름, 공로(功勞)의 크고 작음을 보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태조 휘하의 장수였던 박수경에게 특별히 200 결(結)의 역분전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처럼 역분전에 대한 사료는 매우 적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역분전은 기본적으로 통일 전쟁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논공행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품과 행실의 옮고 그릇됨이나 공로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분전을 일반적인 급여제도와 구분해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와 군사를 포함하는 모든 관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의 목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職田)의 성격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역분전은 단순히 포상을 위한 일회성의 토지 지급이 아닌 관료에 대한 항상적인 급여제도이자 전시과로 이어지는 토지 분급 제도의 선행 형태로 여겨진다. 역분전으로 지급된 토지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시과의 경우 관료에게 수확물의 일부인 조(租)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였는데, 역분전도 그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는 논자마다 차이가 다소 있으며, 지급의 내용도 수조권뿐만 아니라 예식(例食)이라고 하는 현물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4. 혼정책

 태조가 즉위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둔 국내정책은 민심안정책이었다. 신라 말기 이래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궁예 이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취민유도(取民有度: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의 표방은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호족세력에 대해서는 유력한 호족들의 딸과 정략적으로 혼인했으며, 지방의 호족 및 그 자제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5. 성정책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성불역(姓不易)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임금이 성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임금이 성을 내리게 되는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원래 지금과 같은 우리식의 한자 성이 없어서 임금이 새로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자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유공자에게 우리식의 한자 성을 지어 내리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신라 유리왕이 6부의 촌장에게 각각 내렸다고 하는 이(李)·최(崔)·손(孫)·배(裵)·정(鄭)·설(薛) 등의 성은 앞의 경우에 속하고, 조선 태조 때에 여진인 퉁두란(佟豆蘭)에게 내린 이 씨(李氏)와 선조 때에 일본인 사아(沙阿可劒)에게 내린 김 씨(金氏)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

 

둘째, 이미 우리식의 한자 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금이 다른 성을 지어서 내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신하의 특별한 공을 생각하여 다른 성을 내리는 경우와, 임금의 이름자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성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고려 태조가 김행(金幸)에게 내린 권 씨(權氏) 등은 앞의 경우에 속하고, 고려 현종이 순응(荀凝)에게 내린 손 씨(孫氏) 등은 뒤의 경우에 속한다.

 

한편,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임금이 내린 사성 이외에 중국의 임금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내린 사성도 있다. 고려 문종 때에 송나라 임금이 전임 간(全林幹)에게 내린 문 씨(文氏) 같은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6. 태조 왕건

후삼국시대에 궁예가 한반도 중부지방을 석권, 철원(鐵圓)에 도읍을 정하자 궁예의 부하가 되었다. 900년에 궁예의 명령으로 광주(廣州) · 충주 · 청주(靑州) 및 당성(唐城) · 괴양(槐壤: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 등의 군현을 쳐서 평정한 공으로 아찬(阿湌)이 되었다. 903년 3월에는 함대를 이끌고 서해를 거쳐 후백제의 금성 군(錦城郡 전남 나주)을 공격, 함락시켰다. 그리고 부근 10여 개 군현을 빼앗아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돌아왔다. 이때 궁예는 금성 군을나주(羅州)로 개명하였다.

 

또한 양주수(良州帥) 김인훈(金忍訓)이 위급함을 고하자, 궁예의 명을 받고 구해주었다. 그리하여 궁예와 주위의 신망을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전공으로 알찬(閼湌)으로 승진하였고, 913년에는 파진찬(波珍湌)에 올라 시중(侍中)이 되었다. 그 뒤 궁예의 실정이 거듭되자,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의 추대를 받아, 918년 6월 궁예를 내쫓고 새 왕조의 태조가 되었다. 철원의 포정전(布政殿)에서 즉위해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하였다. 

 

그러나 태조에게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먼저, 안으로는 환선길 이흔암 등 왕권에 도전하는 적대세력에 대처해야 하였다. 또한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세력을 회유, 포섭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밖으로는 후백제 견훤(甄萱)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였다. 태조가 즉위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둔 국내정책은 민심안정책이었다. 신라 말기 이래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궁예 이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취민유도(取民有度: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의 표방은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호족세력에 대해서는 유력한 호족들의 딸과 정략적으로 혼인했으며, 지방의 호족 및 그 자제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태조는 궁예나 견훤에게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정치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새 왕조의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919년(태조 2) 1월에 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신라 · 후백제 · 고려의 후삼국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920년부터였다. 태조는 신라에 대해 친화정책을 썼다. 이 해 10월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자, 신라에 구원병을 보냈는데,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라와의 친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후백제와는 초기에 화전(和戰) 양면정책을 썼다. 이처럼 신라 · 후백제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새 왕조의 안정과 국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체로 후백제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고려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후백제는 고려와 신라의 통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일원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이 지역은 고려 역시 중요시했으므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930년 태조는 고창(古昌: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전투에서 견훤의 주력부대를 대파함으로써 비로소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935년 왕실 내분으로 왕위에서 축출된 견훤을 개성으로 맞아들여 극진하게 대우했으며, 같은 해 10월 신라왕의 자진항복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후삼국통일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마침내, 936년 후백제와 일선 군(一善郡: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의 일리천(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최후결전을 벌여 후백제를 멸하고 후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태조는 통일 직후 <정계> 1권과 <계백료서> 8편을 저술, 중외에 반포하였다. 이 저술들은 새 통일왕조의 정치도의와 신하들이 지켜야 될 절의를 훈계하는 내용으로 생각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대광 박술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훈요십조>를 친수(親授)해 후계자들이 귀감으로 삼도록 부탁하였다. 「훈요십조」는 태조의 정치사상을 엿보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반응형

댓글